판시사항
[1] 개별 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으로부터 임원의 개선(改選)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원은 그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규정한 구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의 의미(=회장으로부터 조치 요구를 받은 개별 금고가 해당 임원에 대하여 한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날)
[2]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 甲 새마을금고에 대한 일반종합검사를 실시한 후 甲 새마을금고에 이사장인 乙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甲 새마을금고는 乙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 甲 새마을금고에 조치 요구에 따른 제재처분을 촉구하였음에도 甲 새마을금고는 乙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의결하였으며, 乙은 그다음 날부터 甲 새마을금고에 복귀하여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는데,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乙의 새마을금고 전산망 접근을 차단하는 등으로 乙의 업무수행을 금지하자 乙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직무집행 방해행위 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구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2항의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의 요구에 따른 개선의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날’로 해석된다고 보아, 甲 새마을금고가 乙에 대하여 ‘개선’보다 가벼운 ‘경고’ 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직무정지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된 구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이라 한다)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2항은 개별 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임원의 개선(改選)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원은 그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은 ‘회장으로부터 조치 요구를 받은 개별 금고가 해당 임원에 대하여 한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회장의 조치 요구대로 개별 금고가 해당 임원에 대하여 한 개선의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날’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새마을금고법(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항에 의하면, 회장은 개별 금고에 대하여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은 ‘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금고에 대하여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회장이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아, 회장은 개별 금고로 하여금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새마을금고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에 따라 회장이 개별 금고에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개별 금고가 그 임직원에 대하여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②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은, 개별 금고가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함으로써 ‘새마을금고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해당 금고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79조 제7항, 제74조의3 제1항), 나아가 ‘회장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해당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정하여(제74조의3 제2항 제6호), 개별 금고가 회장의 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행정제재를 통한 별도의 통제장치를 두었다.
③ 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된 구 새마을금고법(2025. 1. 7. 법률 제20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은 다시 회장이 개별 금고에 대하여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 임원에 대하여는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도, 같은 법 부칙 제7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74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제79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2]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甲 새마을금고에 대한 일반종합검사를 실시한 후 甲 새마을금고에 이사장인 乙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甲 새마을금고는 乙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회장이 甲 새마을금고에 조치 요구에 따른 제재처분을 촉구하였음에도 甲 새마을금고는 乙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의결하였으며, 乙은 그다음 날부터 甲 새마을금고에 복귀하여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는데,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乙의 새마을금고 전산망 접근을 차단하는 등으로 乙의 업무수행을 금지하자 乙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직무집행 방해행위 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회장으로부터 조치 요구를 받은 甲 새마을금고가 乙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한 날이 구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직무정지 종료일인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이라고 볼 여지가 큰데도, 위 문구가 ‘회장의 요구에 따른 개선의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날’로 해석된다고 보아 甲 새마을금고가 乙에 대하여 ‘개선’보다 가벼운 ‘경고’ 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직무정지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현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룡)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5. 6. 12. 선고 2024나251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된 구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이라 한다)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2항은 개별 금고가 피고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임원의 개선(改選)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원은 그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이라 한다). 여기서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은 ‘회장으로부터 조치 요구를 받은 개별 금고가 해당 임원에 대하여 한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회장의 조치 요구대로 개별 금고가 해당 임원에 대하여 한 개선의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날’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새마을금고법(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항에 의하면, 회장은 개별 금고에 대하여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은 ‘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금고에 대하여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회장이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아, 회장은 개별 금고로 하여금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새마을금고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에 따라 회장이 개별 금고에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개별 금고가 그 임직원에 대하여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906 판결 참조).
나.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은, 개별 금고가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함으로써 ‘새마을금고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해당 금고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79조 제7항, 제74조의3 제1항), 나아가 ‘회장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해당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정하여(제74조의3 제2항 제6호), 개별 금고가 회장의 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행정제재를 통한 별도의 통제장치를 두었다.
다. 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된 구 새마을금고법(2025. 1. 7. 법률 제20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은 다시 회장이 개별 금고에 대하여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 임원에 대하여는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도, 같은 법 부칙 제7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74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제79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회장은 2022. 11. 30.부터 2022. 12. 8.까지 ○○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에 대한 일반종합검사를 실시한 후 2023. 1. 30. 이 사건 금고에 그 이사장인 원고의 ‘개선’ 조치를 요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치 요구’라 한다), 이에 이 사건 금고는 2023. 2. 6. 원고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정하였다.
나. 이 사건 금고가 2023. 6. 5. 원고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의결하자, 회장은 2023. 6. 7. 이 사건 금고에 이 사건 조치 요구에 따른 제재처분을 촉구하였다.
다. 이 사건 금고는 2023. 10. 11. 원고에 대하여 다시 ‘경고’ 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3. 10. 12.부터 이 사건 금고에 복귀하여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새마을금고 전산망 접근을 차단하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수행을 금지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조치 요구를 받은 이 사건 금고가 원고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한 날이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에서 정한 직무정지 종료일인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은 ‘회장의 요구에 따른 개선의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날’로 해석된다고 보아, 이 사건 금고가 원고에 대하여 ‘개선’보다 가벼운 ‘경고’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에 따른 직무정지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직무정지 종료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직무집행 방해행위 금지 등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에서 정한 직무정지 종료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피고, 피상고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룡)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5. 6. 12. 선고 2024나251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된 구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이라 한다)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2항은 개별 금고가 피고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임원의 개선(改選)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원은 그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이라 한다). 여기서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은 ‘회장으로부터 조치 요구를 받은 개별 금고가 해당 임원에 대하여 한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회장의 조치 요구대로 개별 금고가 해당 임원에 대하여 한 개선의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날’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새마을금고법(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항에 의하면, 회장은 개별 금고에 대하여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은 ‘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금고에 대하여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회장이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아, 회장은 개별 금고로 하여금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새마을금고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에 따라 회장이 개별 금고에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개별 금고가 그 임직원에 대하여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906 판결 참조).
나.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은, 개별 금고가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함으로써 ‘새마을금고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해당 금고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79조 제7항, 제74조의3 제1항), 나아가 ‘회장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해당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정하여(제74조의3 제2항 제6호), 개별 금고가 회장의 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행정제재를 통한 별도의 통제장치를 두었다.
다. 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된 구 새마을금고법(2025. 1. 7. 법률 제20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은 다시 회장이 개별 금고에 대하여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 임원에 대하여는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도, 같은 법 부칙 제7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74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제79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회장은 2022. 11. 30.부터 2022. 12. 8.까지 ○○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에 대한 일반종합검사를 실시한 후 2023. 1. 30. 이 사건 금고에 그 이사장인 원고의 ‘개선’ 조치를 요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치 요구’라 한다), 이에 이 사건 금고는 2023. 2. 6. 원고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정하였다.
나. 이 사건 금고가 2023. 6. 5. 원고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의결하자, 회장은 2023. 6. 7. 이 사건 금고에 이 사건 조치 요구에 따른 제재처분을 촉구하였다.
다. 이 사건 금고는 2023. 10. 11. 원고에 대하여 다시 ‘경고’ 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3. 10. 12.부터 이 사건 금고에 복귀하여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새마을금고 전산망 접근을 차단하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수행을 금지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조치 요구를 받은 이 사건 금고가 원고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한 날이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에서 정한 직무정지 종료일인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은 ‘회장의 요구에 따른 개선의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날’로 해석된다고 보아, 이 사건 금고가 원고에 대하여 ‘개선’보다 가벼운 ‘경고’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에 따른 직무정지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직무정지 종료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직무집행 방해행위 금지 등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에서 정한 직무정지 종료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참조조문
[1] 구 새마을금고법(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1항, 제79조 제3항(현행 제79조 제7항 참조), 구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1항, 제2항, 제74조의3 제1항, 제2항 제6호, 제79조 제7항, 구 새마을금고법(2025. 1. 7. 법률 제20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1항, 제79조 제7항, 새마을금고법 부칙(2023. 4. 11.) 제7조 / [2] 구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1항, 제2항, 제79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