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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3919, 213920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박성찬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박성찬 외 4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5. 5. 28. 선고 2023나27396, 214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추가 투자금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106,067,783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인출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인출금 106,067,783원이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618,738,727원의 추가 투자금 반환채무 등에 대한 변제로 사용되었다는 피고(반소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반소원고)의 상계 항변 부분
1) 원심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이 성립한 이후로서 일부 변제를 받은 2017. 6. 14.부터 5년이 경과한 2022. 6. 13.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그 대여금채권으로 원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는 피고(반소원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을 살펴본다. 피고(반소원고)는 2024. 3. 6. 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반소원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원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같은 달 8일 원고에게 그 준비서면이 송달되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생략한 다음, 설령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반소원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으로서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와 상계로써 소멸시키려는 원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권을 명확하게 한 다음, 자동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와 같은 판단을 누락한 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반소원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참조조문

민법 제4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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