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및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경우,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라 송달할 전자문서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해당 전자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례내용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천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성윤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5. 5. 21. 선고 2024재나67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당사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594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에 따라 송달할 전자문서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해당 전자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24. 6. 10. 원심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원심은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2025. 5. 8.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에 따라 원고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였다.
다. 원심은 위와 같이 통지된 선고기일인 2025. 5. 21. 판결을 선고한 다음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는데, 원심판결 정본은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2025. 5. 29. 원고에 대해 송달의 효력이 생겼다.
라. 원고는 2025. 6. 13.에 이르러 ‘공시송달에 의한 방식으로 판결문을 송달받아 소송당사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추완상고를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원심법원의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그 선고기일 이후 법원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고, 그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도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정본이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가 적법한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상고는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정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천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성윤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5. 5. 21. 선고 2024재나67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당사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594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에 따라 송달할 전자문서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해당 전자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24. 6. 10. 원심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원심은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2025. 5. 8.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에 따라 원고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였다.
다. 원심은 위와 같이 통지된 선고기일인 2025. 5. 21. 판결을 선고한 다음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는데, 원심판결 정본은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2025. 5. 29. 원고에 대해 송달의 효력이 생겼다.
라. 원고는 2025. 6. 13.에 이르러 ‘공시송달에 의한 방식으로 판결문을 송달받아 소송당사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추완상고를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원심법원의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그 선고기일 이후 법원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고, 그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도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정본이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가 적법한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상고는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정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