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권리 취득 이외에 가해자 내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보험회사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은 피보험자의 가해자에 대한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고희주 외 2인)
【피고, 상고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방종합 담당변호사 최영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5. 20. 선고 2024나375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차량이 2020. 3. 30.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버스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2020. 4. 28.까지 원고 차량의 전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 버스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원고 차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취득한 구상금 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기의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지급으로써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 보험회사에 이전되므로 가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는 보험자대위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이외에 가해자 내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등 참조). 이때 피해자 보험회사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은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500 판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중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따라 원고 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로써 피고의 원고 차량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이 소멸한다거나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채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아닌 구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판단한 것은 보험자대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의 내용과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피고, 상고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방종합 담당변호사 최영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5. 20. 선고 2024나375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차량이 2020. 3. 30.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버스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2020. 4. 28.까지 원고 차량의 전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 버스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원고 차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취득한 구상금 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기의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지급으로써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 보험회사에 이전되므로 가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는 보험자대위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이외에 가해자 내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등 참조). 이때 피해자 보험회사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은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500 판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중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따라 원고 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로써 피고의 원고 차량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이 소멸한다거나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채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아닌 구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판단한 것은 보험자대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의 내용과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참조조문
상법 제682조 제1항, 제726조의2, 민법 제7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