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우)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5. 5. 15. 선고 2024나519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평택시 ○○동 (지번 1 생략) 도로 5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 1이 사정받은 경기 안성군 △△면 ○○리 (지번 2 생략) 전 496평에서 분할된 토지이고, 원고는 조부 소외 2, 부 소외 3을 거쳐 그 일부 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평택시장은 1993. 12.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주부동산공고를 하였고, 2009. 3. 11. 대한민국(관리청 국토해양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평택시장은 2014. 1. 7. 자 평택시 고시 제2014-2호에 따라 동부도시계획시설 (도로명 1 생략)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사업시행자로서 2019. 9. 10. 위 사업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5. 31.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평택시장은 2020. 12. 14. 동부도시계획시설 (도로명 1 생략) 확포장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동 소재 토지들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평택시 ○○동 (지번 3 생략) 도로 54,420㎡[이하 ‘○○동 (지번 3 생략) 토지’라 한다]로 지적공부를 확정·시행함을 공고하였다. 이에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폐쇄되어 ○○동 (지번 3 생략) 토지로 지적이 변경되었고, 제1심판결 첨부 [별지1] 감정도 표시 205부터 213까지, 205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598㎡ 부분이 이 사건 토지의 위치이다.
마. 피고 공사는 2020. 12. 31. ○○동 (지번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평택시에 2020. 12. 24. 무상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현재 피고 평택시는 ○○동 (지번 3 생략) 토지를 동부도시계획시설 (도로명 1 생략)에 포함된 도로로 관리하고 있고, 그 서북쪽에는 안성시 △△면 □□□리에서 평택시 ◇◇동 방면을 통과하는 (도로명 2 생략)이 지나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 주장 시기[1966년 무렵이나 (도로명 2 생략) 지정시기인 1981. 3. 무렵 또는 무주부동산 공고시점인 1993. 12. 14.]에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도로로 점유·사용하였더라도 점유개시 당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아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220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다223736 판결 등 참조).
2)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및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07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66년 무렵부터 도로로 이용되었고, 1977. 9. 9.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도로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소외 1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측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
나) 1981. 3. 14. 시행된 일반국도노선지정령(1981. 3. 14. 대통령령 제10247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르면 (도로명 2 생략)의 주요경과지에는 지번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당시 경기 평택군 팽성읍·평택읍 및 안성군 △△면·양성면이 포함되어 있고, 국토지리정보원의 1980년대 지도에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도로가 (도로명 2 생략)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1990년대 지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
다) 이 사건 사정토지가 소재한 ‘경기 안성군 △△면’은 1983. 2. 15. ‘경기 평택군 평택읍’으로 편입되었고, 1981. 1. 1. 평택시로 승격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토지들 중 (도로명 2 생략)에 편입된 토지들도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2009. 3. 무렵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평택시장이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서 정한 도로관리청으로서 피고 평택시 구간도로를 관리하였다.
라) 그런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5-44호로 (도로명 2 생략)의 일부 구간이 2005. 6. 3. 자로 사용개시(폐지) 되었고, 폐지구간에는 평택시 비전동, 통복동, ○○동, 안성시 △△면 □□□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시구간에는 평택시 동삭동, ◇◇동, ○○동, 안성시 △△면 ☆☆☆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부 구간이 (도로명 2 생략)에서 폐지되었고, 현재와 같은 위치의 (도로명 2 생략) 구간이 새롭게 개통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동부도시계획시설 (도로명 1 생략)은 2000. 3. 3. 자 경기도 고시 제2000-53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위와 같이 2005. 6. 3. 자로 (도로명 2 생략)의 폐지구간에 포함된 뒤 2014. 1. 7. 자 평택시 공시 제2014호에 따라 확포장공사가 이루어졌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동 소재 토지들의 지적공부가 2020. 12. 14. 폐쇄되었고, ○○동 (지번 3 생략) 토지로 지적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피고 평택시가 도로구역(도로명 3 생략)으로 관리하고 있다.
바) 이 사건 토지는 대한민국과 피고들 명의로 20년 넘게 등기되어 있었고, 등기 및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원고나 원고의 피상속인이 이를 도로로 사용하거나 동부도시계획시설 (도로명 1 생략)에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등 소유권을 주장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2)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1981. 3. 무렵 (도로명 2 생략)을 개설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이를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또한 원심은 가정적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명 2 생략)의 일부로 지정하는 등 점유를 개시하였을 무렵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국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명 2 생략)의 일부로 지정되었는지, 이 사건 토지와 주변 토지들의 이용·권리행사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점유 또는 도로관리청을 통하여 간접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대한민국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5. 5. 15. 선고 2024나519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평택시 ○○동 (지번 1 생략) 도로 5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 1이 사정받은 경기 안성군 △△면 ○○리 (지번 2 생략) 전 496평에서 분할된 토지이고, 원고는 조부 소외 2, 부 소외 3을 거쳐 그 일부 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평택시장은 1993. 12.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주부동산공고를 하였고, 2009. 3. 11. 대한민국(관리청 국토해양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평택시장은 2014. 1. 7. 자 평택시 고시 제2014-2호에 따라 동부도시계획시설 (도로명 1 생략)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사업시행자로서 2019. 9. 10. 위 사업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5. 31.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평택시장은 2020. 12. 14. 동부도시계획시설 (도로명 1 생략) 확포장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동 소재 토지들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평택시 ○○동 (지번 3 생략) 도로 54,420㎡[이하 ‘○○동 (지번 3 생략) 토지’라 한다]로 지적공부를 확정·시행함을 공고하였다. 이에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폐쇄되어 ○○동 (지번 3 생략) 토지로 지적이 변경되었고, 제1심판결 첨부 [별지1] 감정도 표시 205부터 213까지, 205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598㎡ 부분이 이 사건 토지의 위치이다.
마. 피고 공사는 2020. 12. 31. ○○동 (지번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평택시에 2020. 12. 24. 무상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현재 피고 평택시는 ○○동 (지번 3 생략) 토지를 동부도시계획시설 (도로명 1 생략)에 포함된 도로로 관리하고 있고, 그 서북쪽에는 안성시 △△면 □□□리에서 평택시 ◇◇동 방면을 통과하는 (도로명 2 생략)이 지나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 주장 시기[1966년 무렵이나 (도로명 2 생략) 지정시기인 1981. 3. 무렵 또는 무주부동산 공고시점인 1993. 12. 14.]에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도로로 점유·사용하였더라도 점유개시 당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아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220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다223736 판결 등 참조).
2)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및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07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66년 무렵부터 도로로 이용되었고, 1977. 9. 9.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도로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소외 1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측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
나) 1981. 3. 14. 시행된 일반국도노선지정령(1981. 3. 14. 대통령령 제10247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르면 (도로명 2 생략)의 주요경과지에는 지번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당시 경기 평택군 팽성읍·평택읍 및 안성군 △△면·양성면이 포함되어 있고, 국토지리정보원의 1980년대 지도에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도로가 (도로명 2 생략)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1990년대 지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
다) 이 사건 사정토지가 소재한 ‘경기 안성군 △△면’은 1983. 2. 15. ‘경기 평택군 평택읍’으로 편입되었고, 1981. 1. 1. 평택시로 승격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토지들 중 (도로명 2 생략)에 편입된 토지들도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2009. 3. 무렵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평택시장이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서 정한 도로관리청으로서 피고 평택시 구간도로를 관리하였다.
라) 그런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5-44호로 (도로명 2 생략)의 일부 구간이 2005. 6. 3. 자로 사용개시(폐지) 되었고, 폐지구간에는 평택시 비전동, 통복동, ○○동, 안성시 △△면 □□□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시구간에는 평택시 동삭동, ◇◇동, ○○동, 안성시 △△면 ☆☆☆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부 구간이 (도로명 2 생략)에서 폐지되었고, 현재와 같은 위치의 (도로명 2 생략) 구간이 새롭게 개통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동부도시계획시설 (도로명 1 생략)은 2000. 3. 3. 자 경기도 고시 제2000-53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위와 같이 2005. 6. 3. 자로 (도로명 2 생략)의 폐지구간에 포함된 뒤 2014. 1. 7. 자 평택시 공시 제2014호에 따라 확포장공사가 이루어졌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동 소재 토지들의 지적공부가 2020. 12. 14. 폐쇄되었고, ○○동 (지번 3 생략) 토지로 지적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피고 평택시가 도로구역(도로명 3 생략)으로 관리하고 있다.
바) 이 사건 토지는 대한민국과 피고들 명의로 20년 넘게 등기되어 있었고, 등기 및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원고나 원고의 피상속인이 이를 도로로 사용하거나 동부도시계획시설 (도로명 1 생략)에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등 소유권을 주장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2)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1981. 3. 무렵 (도로명 2 생략)을 개설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이를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또한 원심은 가정적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명 2 생략)의 일부로 지정하는 등 점유를 개시하였을 무렵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국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명 2 생략)의 일부로 지정되었는지, 이 사건 토지와 주변 토지들의 이용·권리행사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점유 또는 도로관리청을 통하여 간접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대한민국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220 판결(공1995상
[1]1424)
[2]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공2002상
[2]777)
[2]1790)
[2]94748 판결(공2014상
[2]915)
[2]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