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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09. 25. 선고 2025다212890 판결]

판시사항


소송서류의 송달이 효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상소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설현 담당변호사 김도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12. 19. 선고 2022나615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사법공조라 함은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국내절차의 외국에서의 수행 또는 외국절차의 국내에서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법원 기타 공무소등의 협조를 말하고(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사법공조절차에 관하여 조약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제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3조). 우리나라와 미합중국이 가입한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헤이그협약」 제8조 제1항은 "각 체약국은 강제력의 사용없이 자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을 통하여 직접 해외소재자에게 재판상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소송서류의 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를 수령명의인으로 하여 적법한 송달장소에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므1807 판결 등 참조).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다면 그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상고는 원심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5449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인 ‘(주소 1 생략)’으로 미합중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에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변론기일 소환장 등을 송달촉탁하였다. 그러나 이후,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수취인불명으로 위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송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송달결과보고서는 법원행정처를 거쳐 2021. 9. 7.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다.
2)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 및 기일변경명령등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2. 2. 10.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의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3)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자, 원심법원은 다시 앞서 본 제1심에서 송달불능된 피고의 주소지, 즉 ‘(주소 1 생략)’으로 항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영사송달방식으로 송달촉탁하였다. 이후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피고의 국외주소로 위 서류들을 우편송달하였고 2022. 10. 14. 피고 본인이 위 송달장소에서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송달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제1 송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송달결과보고서는 법원행정처를 거쳐 2023. 1. 16. 원심법원에 제출되었다. 한편 이 사건 제1 송달결과보고서에 첨부된 송달증명서에는 해당 우편물이 ‘안내데스크 또는 우편실(the front desk, reception area, or mail room)’에 전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수령인의 서명란 기재는 ‘’와 같다.
4) 원심법원은 항소이유서에 대해서도 피고에게 앞서 본 같은 주소지로 영사송달방식으로 송달촉탁하였는데,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마찬가지로 ‘피고의 국외주소로 위 서류들을 우편송달하였고 2023. 7. 17. 피고 본인이 위 송달장소에서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송달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제2 송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송달결과보고서는 법원행정처를 거쳐 2023. 10. 16. 원심법원에 제출되었다. 한편 이 사건 제2 송달결과보고서에 첨부된 송달증명서에는 해당 우편물이 단순히 ‘개인(an individual)’에게 전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수령인의 서명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5) 이후 원심은 2023. 12. 19.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른 피고의 자백간주를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정본도 앞서 본 피고의 같은 주소지로 영사송달방식으로 송달촉탁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피고의 국외주소로 서류를 우편송달하였으며 2024. 2. 20. 피고 본인이 위 송달장소에서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송달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제3 송달결과보고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송달결과보고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송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송달결과보고서는 법원행정처를 거쳐 2024. 5. 7. 원심법원에 제출되었다. 이 사건 제3 송달결과보고서에 첨부된 송달증명서에도 해당 우편물은 단순히 ‘개인(an individual)’에게 전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수령인의 서명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6) 피고는 2025. 4. 16. 원심법원에 ‘피고가 이사한 경과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0.경부터는 원고가 표시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법원에서 발송한 소송서류를 받아볼 수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추완상고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추완상고장에 첨부된 피고의 2023. 7. 31. 자 및 2024. 1. 29. 자 수도 및 전기요금 고지서상 피고의 주소는 모두 ‘(주소 2 생략)’이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각 송달결과보고서에는 피고 본인이 항소장 부본, 항소이유서 및 판결정본 등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는 그 무렵 미합중국 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각 송달결과보고서에 첨부된 송달증명서에는 그 전달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령인의 서명도 불분명하거나 그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 피고가 원심법원의 송달서류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송달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심법원이 각 송달을 촉탁한 주소지인 ‘(주소 1 생략)’은 각 송달 무렵 피고의 ‘송달장소’로 보기도 어려워 결국 판결정본을 비롯한 원심 소송서류들의 송달은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행하여진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피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은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송행위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으며 이 사건 상고는 원심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에서 한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 등 송달은 모두 그 송달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 주장에 대한 자백간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적법하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른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396조 제1항,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2조 제1호,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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