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0인
【피고, 상고인】 ○○○상가관리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방민혁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므로(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등 참조),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등 참조).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등 참조).
2.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관리규약은 관리인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데(제51조 제2항), 소외 1은 2019. 8. 31. 피고의 제1기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그 임기는 2019. 9. 2.부터 2021. 9. 1.까지였다.
나. 피고 관리단집회에서 2021. 1. 10. 소외 2가 제2기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2023. 9. 24. 소외 3이 제3기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 고유번호증에는 2019. 9.경 소외 1이 대표자로 정정 등록된 후 2021. 9.경 소외 2가 대표자로 정정 등록되었다가 그 이후 소외 1로 다시 정정 등록되었다. 피고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 계속 소외 1로 기재되었다가 2025. 4. 24.경 제3기 관리인인 소외 3으로 정정 등록되었다.
라. 한편 원고들과 피고는 소외 1이 현재 피고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3.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소외 1은 2021. 9. 1. 관리인 임기가 만료되었고, 후임 관리인으로 순차 선임된 소외 2, 소외 3에 대한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소외 1은 더 이상 관리인 지위를 회복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소외 1이 관리인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다수 분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외 1이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 항변을 배척한 다음 본안 판단을 하였다. 원심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피고, 상고인】 ○○○상가관리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방민혁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므로(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등 참조),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등 참조).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등 참조).
2.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관리규약은 관리인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데(제51조 제2항), 소외 1은 2019. 8. 31. 피고의 제1기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그 임기는 2019. 9. 2.부터 2021. 9. 1.까지였다.
나. 피고 관리단집회에서 2021. 1. 10. 소외 2가 제2기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2023. 9. 24. 소외 3이 제3기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 고유번호증에는 2019. 9.경 소외 1이 대표자로 정정 등록된 후 2021. 9.경 소외 2가 대표자로 정정 등록되었다가 그 이후 소외 1로 다시 정정 등록되었다. 피고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 계속 소외 1로 기재되었다가 2025. 4. 24.경 제3기 관리인인 소외 3으로 정정 등록되었다.
라. 한편 원고들과 피고는 소외 1이 현재 피고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3.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소외 1은 2021. 9. 1. 관리인 임기가 만료되었고, 후임 관리인으로 순차 선임된 소외 2, 소외 3에 대한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소외 1은 더 이상 관리인 지위를 회복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소외 1이 관리인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다수 분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외 1이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 항변을 배척한 다음 본안 판단을 하였다. 원심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