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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대법원 2025. 09. 11. 선고 2025다212423 판결]

판시사항


[1] 조합원의 다른 조합원에 대한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 / 조합이 해산되었으나 잔무로 처리할 일은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당이득의 반환에서 ‘이득’의 의미(=실질적 이득) /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소멸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5. 4. 22. 선고 2024나212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부당이득반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피고와의 공동사업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시설비를 들여 태권도장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보증금을 5,000만 원, 월 임대료를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작성한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2008. 5. 14.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22. 8. 초경 피고에게 수익금 미지급을 이유로 2022. 9.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는 당초 2022. 10. 말까지 태권도장을 정리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주기로 하였으나, 위 기간까지 원고가 제시한 임대조건으로 태권도장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좀 더 기다려 달라는 등의 이유로 인도를 거절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3. 12.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수익금 미지급 및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23. 12. 21.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도 태권도장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로 인하여 2023. 12. 이후에는 태권도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기존 시설을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만 주장할 뿐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크게 다투지 않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가. 건물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조합관계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해산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위 조합관계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태권도장으로 제공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는 것 외에는 종결할 현존 잔무나 추심하거나 변제할 채권채무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얼마든지 태권도장을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2.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법 제720조에 의한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특정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이라면 이는 조합의 소멸을 동반하는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6268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등 참조).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등 참조).
2)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참조).
나. 건물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22. 8. 초경부터 피고에게 수익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임대조건으로 태권도장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좀 더 기다려 달라는 등의 이유로 인도를 거절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 또한 태권도장 임대에 동의하기도 하는 등 태권도장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나 피고 중 일방이 조합에서 탈퇴하는 경우 원활한 태권도장의 운영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는 수익금 미지급 및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23. 12.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조합의 해산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태권도장으로 제공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 외에는 종결할 현존 잔무나 추심하거나 변제할 채권 및 채무는 남아 있지 않아 별도의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원고의 해산청구에 따라 해산되었고, 별도의 청산절차가 필요하지도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에 조합해산 이후의 점유권원, 인도의무 불이행의 귀책사유, 신의성실의 원칙, 가집행선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2023. 12. 이후로 태권도장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서 태권도장 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본래의 동업계약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을 한 것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2023. 12.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태권도장을 계속 운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심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이득반환을 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얼마든지 태권도장을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3. 12.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건물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참조조문

[1] 민법 제87조, 제543조, 제703조, 제720조, 제724조 / [2] 민법 제610조 제1항, 제615조, 제618조, 제654조, 제741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6268 판결(공1996상
[1]1367)
[1]48387 판결
[2]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공1998하
[2]2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