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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원 2025. 09. 26. 선고 2025다211931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

[2] 화재보험이 책임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방법

[3]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은 乙이 임차한 丙 소유의 건물 및 乙 소유의 시설, 집기 비품, 동산인데, 위 건물과 같은 동(棟)에 소재한 丁의 사무실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확산하여 보험목적물이 소훼되자, 甲 회사가 丙에게는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乙에게는 ‘시설, 집기 비품, 동산’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丁을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 중 화재손해에 관한 보장 부분은 손해보험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보험목적물 중 ‘시설, 집기 비품, 동산’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겸 소유자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하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丁의 책임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액이 乙의 남은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甲 회사가 이 부분 손해의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건물’의 경우에는 임차인 乙이 소유자 丙을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커서 甲 회사가 丙에게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인 丙의 丁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를 건물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건물을 포함한 보험목적물의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를 산정함으로써 甲 회사가 건물 손해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까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반 담당변호사 맹준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4. 4. 선고 2024나475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09호 건물 손해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금 88,511,2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와 인천 동구 (이하 생략)에 있는 (단지명 생략) (동 생략) 109호(이하 ‘109호’라고만 한다)의 건물과 시설, 집기 비품 및 동산(이하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목적물의 보험금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산정한 총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여 일부보험에 해당한다.
나. 2022. 2. 14. 18:49경 피고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위 (단지명 생략) (동 생략) 104호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가 확산되어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 소훼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액은 합계 2,188,975,743원(= 109호 건물 199,322,665원 + 시설 15,902,010원 + 집기 비품 10,945,918원 + 동산 1,962,805,150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708,172,560원(= 109호 건물 188,172,560원 + 시설 10,000,000원 + 집기 비품 10,000,000원 + 동산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의 공작물 점유·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판시와 같이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를 건물, 시설, 집기 비품, 동산에 관한 손해에 대해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보험목적물의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라 산정한 손해배상책임액 1,094,487,871원(= 2,188,975,743원 × 50%)이 그 전체 손해액에서 이 사건 보험금을 공제하고 남은 손해액 1,480,803,183원(= 2,188,975,743원 - 708,172,560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이처럼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가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등 참조).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청약서나 계약서가 제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 보통약관 제1조 제1항은 보험회사인 원고가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 발생한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로 소외 1 회사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보장내용으로 건물, 시설, 집기 비품, 동산에 관한 화재손해와 별도로 화재배상책임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그중 화재손해에 관한 보장내용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보험목적물 중 109호 건물은 소외 2의 소유이고, 시설과 집기 비품, 동산은 보험계약자인 소외 1 회사의 소유인데, 이 사건 보험금 중 109호 건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 188,172,560원은 소유명의자인 소외 2의 확인을 받아 소외 2에게 직접 지급되었고, 나머지 손해에 대한 보험금 520,000,000원은 시설과 집기 비품, 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1 회사에 지급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화재손해에 관한 보장 부분은 손해보험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보험목적물 중 ‘시설과 집기 비품, 동산’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그 소유자가 일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 겸 소유자인 소외 1 회사를 피보험자로 볼 수 있고, 나아가 그 보험사고의 내용이 동일하고 하나의 보험증권이 발급된 점 등 원심의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면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액이 소외 1 회사의 남은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심의 판단 중 원고가 이 부분 손해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109호 ‘건물’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그 소유명의자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건물 보험금을 소유명의자인 소외 2에게 직접 지급한 점, 원고가 지급한 건물 보험금은 화재손해에 관한 보장내용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109호 건물에 발생한 손해액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화재손해 보장 부분 중 109호 건물에 관한 부분은 보험계약자인 임차인 소외 1 회사가 그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러한 경우 109호 건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은 나머지 보험목적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과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외 2에게 109호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인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이 부분 보험목적물인 109호 건물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09호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보험목적물의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를 산정함으로써 원고가 109호 건물 손해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까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원고가 109호 건물 손해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구상금청구 부분에는 파기사유가 있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가 109호 건물 손해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109호 건물 손해액 199,322,665원 중 피고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99,661,332원(= 199,322,665원 × 50%, 원 미만 버림)과 위 손해액에서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1,150,105원(= 199,322,665원 - 188,172,560원)의 차액인 88,511,227원(= 99,661,332원 - 11,150,105원)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위에서 본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참조조문

[1] 상법 제665조, 제682조 제1항, 제668조 / [2] 상법 제639조, 제665조, 제683조, 제719조 / [3] 상법 제639조, 제665조, 제668조, 제682조 제1항, 제683조

참조판례

[1]22)
[2]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공1997하
[2]1992)
[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