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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2026-04-02 선고 2025다211789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피보험자를 배우자인 乙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乙이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기간 종료 후에 비로소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였을 것만을 요구하고 그로 인한 사망까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丙 회사는 甲에게 보험약관에 따른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甲이 피보험자를 배우자인 乙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乙이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기간 종료 후에 비로소 사망한 사안에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위 약관조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서술어에 해당하는 ‘사망하였을 때’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험기간 중에 교통재해뿐 아니라 그로 인한 사망까지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지만,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교통재해’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서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경우 역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한 해석의 객관성과 합리성도 인정되는바, 위 약관조항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였을 것만을 요구하고 그로 인한 사망까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은 사망 전까지 일시적 장해상태에 있다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이므로, 丙 회사는 甲에게 보험약관에 따른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진)
【피고, 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도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4. 16. 선고 2024나656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3. 4. 16. 피고와 보험기간을 ‘2003. 4. 16.부터 2023. 4. 16.까지’, 피보험자를 ‘소외 1’, 수익자를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지급금액을 ‘주보험의 경우 교통재해 사망보험금(평일) 2,500만 원, 교통재해사망특약의 경우 사망보험금 1,0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콜상해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1은 평일이던 2023. 1. 11. 10:43경 광주 광산구 (주소 생략) □□□ 아파트 ◇◇◇동 앞 도로에서 소외 2가 운행하던 자동차에 충격을 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광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3. 6. 20. 위 병원에서 급성신손상으로 인한 전해질불균형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 1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자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2,500만 원과 교통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의 합계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등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교통재해 및 사망의 발생은 별개의 보험사고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역시 교통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에 따른 사망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보지 않고 있으므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보험기간 내에 교통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것을 보험기간 내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2)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보험약관은 보험기간 종료 당시 피보험자가 살아있는지 또는 사망하였는지에 따라 만기축하금 또는 사망보험금 중 어느 하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교통재해가 발생한 뒤 보험기간 종료 후 그 교통재해의 영향을 받아 사망한 경우까지도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교통재해와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범위가 문제 되고 보험회사로서는 약정 보험기간과 무관하게 상당 기간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어 불합리하다.
4) 이 사건 보험약관은 보험기간 내에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보험약관 제18조 제3항, 제4항을 이 사건에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대법원의 판단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 제3호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분류표(〈부표5〉 참조)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단, 제1급 장해 제외)하였을 때"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교통재해사망특약약관 제11조는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부표4(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각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
2)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약관조항의 문언을 살펴본다. 이 사건 약관조항의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는 서술어에 해당하는 ‘사망하였을 때’ 또는 ‘사망하거나’를 수식하는 것이므로 각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험기간 중에 교통재해뿐 아니라 그로 인한 사망까지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약관 제18조 제4항은 "제3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보험기간이 종료하였더라도 기존의 장해등급보다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일부터 2년 내라면 악화된 장해상태 또는 사망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관조항의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교통재해’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서,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역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한 해석의 객관성과 합리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규정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는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였을 것만을 요구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사망 등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을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한정함으로써, 보험회사가 보험기간 종료 후 상당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데에서 생기는 불합리함은 해소될 수 있다.
3) 한편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장해등급분류해설에 의하면,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5개월여 만에 중환자실에서 보존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점, 망인의 직접사인인 ‘급성신손상으로 인한 전해질불균형’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수술 후 뇌실염으로 인한 항생제 투여에서 비롯된 점, 망인의 담당의사는 2023. 3. 30. ‘망인이 의식상태가 혼미한데 그 호전이 어려울 수 있고 장기간의 중환자실에서의 입원이 필요하며 상하지 근력저하는 영구적일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사망 전까지 일시적 장해상태에 있다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2,500만 원과 교통재해사망특약약관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이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만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와 관련하여 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천대엽 신숙희 마용주(주심)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2] 상법 제730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