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방법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3. 14. 선고 2024나42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기왕증의 기여도’, 즉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감해야 하고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하였다면 기왕의 장해율 외에 기왕증의 기여도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및 경추 제5-6번 고정술을 받아 원고로부터 장해등급을 받은 사실, 피재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을 촉탁받은 서울의료원장은 과거에 수술한 경추 제5-6번 고정술에 의한 장해가 장해율 18%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고들은 피재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으나, 원심은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혼동한 나머지 기왕증의 기여도가 없다는 취지의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을 기왕의 장해율이 없다는 취지로 잘못 해석하여 피재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경필 이숙연(주심)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3. 14. 선고 2024나42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기왕증의 기여도’, 즉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감해야 하고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하였다면 기왕의 장해율 외에 기왕증의 기여도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및 경추 제5-6번 고정술을 받아 원고로부터 장해등급을 받은 사실, 피재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을 촉탁받은 서울의료원장은 과거에 수술한 경추 제5-6번 고정술에 의한 장해가 장해율 18%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고들은 피재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으나, 원심은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혼동한 나머지 기왕증의 기여도가 없다는 취지의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을 기왕의 장해율이 없다는 취지로 잘못 해석하여 피재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경필 이숙연(주심)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