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단법인 이사가 이사회 부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김인욱 외 8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기독교○○○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지영준)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5. 2. 20. 선고 2023나21494, 283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사회 결의 없이 제기된 본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법인 대표자의 소송상 권한과 지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51조). 법인의 이사는 법인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다(민법 제59조 제1항).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부의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재단법인 이사가 이사회 부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정관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713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기독교○○○에 가입된 모든 교회의 종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등 재산을 소유·관리·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 원고 정관 제15조 제1항은 ‘재산의 관리, 처분, 취득, 기채, 교환(제5호)’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2. 1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 건물 및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 정관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내용만으로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회복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 제기의 소송요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에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이사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신설된 개체교회인지 □□□교회로부터 분립된 개체교회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내부의 조직 구성에 관한 문제로서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와 무관한 교단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아니하고, 교회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교단체인 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원이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기독교○○○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지영준)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5. 2. 20. 선고 2023나21494, 283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사회 결의 없이 제기된 본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법인 대표자의 소송상 권한과 지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51조). 법인의 이사는 법인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다(민법 제59조 제1항).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부의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재단법인 이사가 이사회 부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정관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713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기독교○○○에 가입된 모든 교회의 종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등 재산을 소유·관리·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 원고 정관 제15조 제1항은 ‘재산의 관리, 처분, 취득, 기채, 교환(제5호)’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2. 1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 건물 및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 정관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내용만으로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회복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 제기의 소송요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에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이사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신설된 개체교회인지 □□□교회로부터 분립된 개체교회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내부의 조직 구성에 관한 문제로서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와 무관한 교단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아니하고, 교회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교단체인 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원이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참조조문
민법 제5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1조,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