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정한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 및 외국법원의 가압류재판과 같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심문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을 의미하므로, 외국법원의 가압류재판과 같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은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한 담당변호사 주대경 외 3인)
【피고, 상고인】 △△△ 엘엘씨(영문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준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2. 13. 선고 2023나26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심문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95978 판결 등 참조), 외국법원의 가압류재판과 같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은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법원이 한 가압류결정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승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에서 정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고, 그에 따라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되므로, 원고에게 전액 배당되어야 하는 구산토건 주식회사의 공탁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무효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피고, 상고인】 △△△ 엘엘씨(영문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준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2. 13. 선고 2023나26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심문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95978 판결 등 참조), 외국법원의 가압류재판과 같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은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법원이 한 가압류결정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승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에서 정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고, 그에 따라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되므로, 원고에게 전액 배당되어야 하는 구산토건 주식회사의 공탁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무효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