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목만 뜨는 경우 법제처 API 서버에 해당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메일로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tocally.support@gmail.com)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09. 11. 선고 2025다211378 판결]

판시사항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의 법적 성격(=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 및 위 규정에 따른 이익 반환의 범위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이승량)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5. 2. 12. 선고 2024나157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 등이 소유한 삼척시 (주소 생략) 대 15,43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7. 8. 소외 1을 채무자로, 동해우리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포함한 총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합계 3,480,000,000원)가 동시에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동해우리새마을금고는 2020. 6.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20. 6. 25.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원고는 소외 2 및 △△△ 주식회사와 함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매입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뒤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매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소외 2는 2021. 7. 9. 주식회사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 등의 업무를 □□□대부에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대부는 2021. 8. 6. 동해우리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3,203,729,155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부가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2,525,000,000원과 원고가 마련한 762,929,625원(= 계약금 320,000,000원 + 일부 잔금 442,929,625원)으로 위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대부는 2021. 10. 29.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등에게 □□□대부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액 합계 3,480,000,000원의 각 1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21. 11. 22.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원고로부터 양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대부를 통하여 동해우리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양수받은 근저당채권으로 ‘상계처리’하거나, 또는 현금출자방식으로 경락잔금의 일부인 1,111,583,985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 □□□대부는 2021.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대부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액 합계 980,000,000원의 각 2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하고, 이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를 ‘이 사건 질권설정등기’라 한다).
아.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가격 3,750,000,000원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어 2021. 11. 29.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위 경매절차의 입찰보증금으로 납부된 265,837,200원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자. 피고는 2021. 12.경 소외 3으로부터 8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21. 12. 24. 소외 3에게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질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차. 피고는 소외 3으로부터 차용한 위 800,00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2021. 12. 24. 매각대금을 납부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카. 소외 3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자로서 합계 761,864,842원을 배당받았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약정금 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그에 따른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상 피고의 의무보다 선이행관계에 있는 ‘상계처리 또는 현금출자를 통한 경락잔금 일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고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이상 원심판단의 결론은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제2예비적 청구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고는 제2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약정이 원고의 선이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약정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투자금 1,111,583,985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입찰보증금 265,837,2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0,000,000원을 공제한 225,837,200원(= 265,837,200원 - 40,000,000원)만의 반환을 명하면서, 이를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원고의 선이행의무가 이행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민법 제548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미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해제의 상대방은 물론이고 해제한 자도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0061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3139 판결 등 참조).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각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질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만으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원고의 선이행의무가 이행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질권설정등기는 위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급부로서 피고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 원고와 피고는 2021. 11. 22.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대부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질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의 선이행의무로 정한 ‘상계처리를 통한 경락잔금 일부 부담의무’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질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채권자 겸 매수인인 피고 명의로 ‘상계처리’함으로써 피고가 매각대금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대부가 동해우리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양수대금 중 762,929,625원을 부담하였고, 위 양수대금 상당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설정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질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원고의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는 데 기여한 바 없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질권설정등기를 마쳐 줄 별다른 이유가 없다.
다) 피고는 소외 3에게 이 사건 질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고 소외 3으로부터 차용한 80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소외 3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자로서 합계 761,864,842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질권을 통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매각대금 납부의무를 면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도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상계처리’를 위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질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원고의 선이행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질권설정등기가 피고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신숙희(주심)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제741조, 제748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