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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대법원 2025. 08. 14. 선고 2025다211273 판결]

판시사항


[1] 변론주의의 원칙 / 자백간주의 성립 요건 및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로부터 丙 등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丙 등을 상대로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丙 등이 제1심에서 ‘乙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제1심법원이 위 채권양도가 소송행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甲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하자, 甲이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선고 후 乙 및 丙 등과 위 양수금 중 일부를 면제하고 나머지는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며 丙 등에게 각서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데, 丙 등이 항소장 부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등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1심판결 선고 후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丙 등이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丙 등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변론주의 원칙상 丙 등이 제1심에서 변경 전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원심에서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甲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전부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5. 2. 13. 선고 2024나419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명백히 다투었는지는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당사자의 변론을 일체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975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37015, 2012다37022(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25,490,000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들은 제1심 재판 진행 중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외 1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제1심은 제2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
라. 원고는 원심에서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4. 2. 6. 피고들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과 사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25,490,000원 중 2,490,000원을 면제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23,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마. 원심에서 피고들은 우편송달, 집행관송달 또는 발송송달 방법으로 항소장 부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등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원심에서 새로이 피고들과 사이에 제1심판결 선고 후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서도 다툰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변론주의 원칙상 피고들이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의 변경 전 청구원인에 따른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원심에서 원고의 변경된 청구원인에 따른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도 그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하되, 원고만이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자백간주의 성립과 효과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203조[변론주의] /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203조[변론주의]

참조판례

[1]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공1992
[1]1026)
[1]370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