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 절차 /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2]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3]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수급인과 같은 채무’가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변제를 한 경우, 변제자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규정에서 정한 6개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적극) / 통상공동소송에서 고지자가 제3자와 공동소송인으로서 당해 소송에 관여하다가 고지자와 상대방 사이에는 소송이 종료하고 제3자와 상대방 사이에서만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고지자와 상대방 사이의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위 6개월의 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적극)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덕)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화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정오균 외 3인)
【피고 주식회사 ◇◇◇ 소송수계신청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송수계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화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 24. 선고 2024나2003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 주식회사 △△△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생긴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48조).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된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면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제1호, 제168조)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의 적법한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제2항, 제170조 제2항)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한편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이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4다20187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실, ②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24. 9. 5. 서울회생법원 2024회합100110호로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③ 원심법원은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2024. 12. 13.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25. 1. 24. 피고 주식회사 ◇◇◇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156,301,4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할 적법한 소송수계인인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송수계신청에 관한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서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서 관리인은 그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므로,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당사자로서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826, 1833 판결 등 참조).
2) 피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신청인은,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회생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이유로 2025. 5. 30.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회생법원이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을 2024. 9. 27.부터 2024. 10. 10.까지로 정하고, 특별조사기일을 2025. 8. 19.로 정한 사실, 원고가 최초의 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소로 구하는 구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하는 위 구상금 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를 기다려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2항, 제17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소송수계신청을 할 필요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회생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의 관리인이 위 구상금 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미리 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2. 피고 주식회사 △△△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신축공사 전체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책임이다. 이와 별도로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이는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책임이다. 위와 같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면서, 도급인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위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부분에서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함께 소멸된다. 따라서 양 채무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참조). 한편 연대채무에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변제를 하였을 경우에도 변제자인 부진정연대채무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 대법원 2010. 12. 13. 선고 2010다5222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원고가 도급인인 ☆☆☆ 주식회사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611,901,377원을 지급하여 하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 45,853,360원을 면책시켰다고 보아 면책 부분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의 구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나아가 피고 주식회사 △△△이 도급인인 ☆☆☆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의 구상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구상금 채권의 성립이나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전유 13] 세대 벽지 및 천장지 들뜸/파손’ 항목의 하자는 피고 주식회사 □□□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하자에서 제외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피고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1)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소송고지의 형태로 하는 최고의 경우 고지자로서는 소송고지를 통하여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지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개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등 참조). 이때 ‘당해 소송’이라 함은 고지자가 재판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소송을 말하므로, 통상공동소송에서 고지자가 제3자와 공동소송인으로서 당해 소송에 관여하다가 어떠한 사유로 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고지자와 상대방 사이에는 소송이 종료하고 제3자와 상대방 사이에서만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고지자와 상대방 사이의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위 6개월의 기간이 기산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아파트명 생략)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와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신축,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그 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선행소송 제1심에서, 원고와 ☆☆☆ 주식회사 등은 피고 ▽▽▽보험 주식회사 등을 피고지자로 하는 소송고지를 한 사실, ② 제1심법원이 2020. 5. 20. 원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 주식회사 등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를 제외한 ☆☆☆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③ 이 사건 소는 2021. 9. 17.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당사자로서 피고 ▽▽▽보험 주식회사에게 소송고지를 한 선행소송 제1심에서 선고한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이 먼저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이 종료된 제1심판결 확정 시부터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개월의 기간이 기산되고, 원고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 등과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면서도, 가장 늦은 보험기간 만료일인 2017. 1. 24.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보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선행소송 제1심판결 선고 시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선행소송에서의 소송고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소송고지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고지의 소멸시효 중단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 주식회사 △△△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수계신청을 각하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화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정오균 외 3인)
【피고 주식회사 ◇◇◇ 소송수계신청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송수계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화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 24. 선고 2024나2003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 주식회사 △△△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생긴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48조).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된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면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제1호, 제168조)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의 적법한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제2항, 제170조 제2항)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한편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이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4다20187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실, ②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24. 9. 5. 서울회생법원 2024회합100110호로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③ 원심법원은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2024. 12. 13.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25. 1. 24. 피고 주식회사 ◇◇◇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156,301,4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할 적법한 소송수계인인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송수계신청에 관한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서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서 관리인은 그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므로,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당사자로서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826, 1833 판결 등 참조).
2) 피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신청인은,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회생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이유로 2025. 5. 30.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회생법원이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을 2024. 9. 27.부터 2024. 10. 10.까지로 정하고, 특별조사기일을 2025. 8. 19.로 정한 사실, 원고가 최초의 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소로 구하는 구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하는 위 구상금 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를 기다려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2항, 제17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소송수계신청을 할 필요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회생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의 관리인이 위 구상금 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미리 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2. 피고 주식회사 △△△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신축공사 전체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책임이다. 이와 별도로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이는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책임이다. 위와 같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면서, 도급인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위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부분에서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함께 소멸된다. 따라서 양 채무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참조). 한편 연대채무에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변제를 하였을 경우에도 변제자인 부진정연대채무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 대법원 2010. 12. 13. 선고 2010다5222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원고가 도급인인 ☆☆☆ 주식회사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611,901,377원을 지급하여 하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 45,853,360원을 면책시켰다고 보아 면책 부분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의 구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나아가 피고 주식회사 △△△이 도급인인 ☆☆☆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의 구상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구상금 채권의 성립이나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전유 13] 세대 벽지 및 천장지 들뜸/파손’ 항목의 하자는 피고 주식회사 □□□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하자에서 제외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피고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1)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소송고지의 형태로 하는 최고의 경우 고지자로서는 소송고지를 통하여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지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개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등 참조). 이때 ‘당해 소송’이라 함은 고지자가 재판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소송을 말하므로, 통상공동소송에서 고지자가 제3자와 공동소송인으로서 당해 소송에 관여하다가 어떠한 사유로 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고지자와 상대방 사이에는 소송이 종료하고 제3자와 상대방 사이에서만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고지자와 상대방 사이의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위 6개월의 기간이 기산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아파트명 생략)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와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신축,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그 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선행소송 제1심에서, 원고와 ☆☆☆ 주식회사 등은 피고 ▽▽▽보험 주식회사 등을 피고지자로 하는 소송고지를 한 사실, ② 제1심법원이 2020. 5. 20. 원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 주식회사 등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를 제외한 ☆☆☆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③ 이 사건 소는 2021. 9. 17.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당사자로서 피고 ▽▽▽보험 주식회사에게 소송고지를 한 선행소송 제1심에서 선고한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이 먼저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이 종료된 제1심판결 확정 시부터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개월의 기간이 기산되고, 원고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 등과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면서도, 가장 늦은 보험기간 만료일인 2017. 1. 24.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보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선행소송 제1심판결 선고 시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선행소송에서의 소송고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소송고지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고지의 소멸시효 중단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 주식회사 △△△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수계신청을 각하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9조 제1항, 제148조, 제166조 제1항, 제168조, 제170조 제2항, 제172조,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62조, 제424조 제1항 제4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74조 / [3] 민법 제413조, 제421조, 제425조 제1항, 제667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 [4] 민사소송법 제65조, 제84조, 민법 제174조
참조판례
[1]1833 판결
[1]2447)
[3]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공1998상
[3]380)
[3]1246)
[4]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