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비법인사단의 하부기관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사항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복리를 위하여 乙 복지회를 설립하였고, 甲 조합의 조합원인 丙 등이 乙 복지회에 입회한 후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을 납부하여 적립해 오다가 乙 복지회를 탈회하고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乙 복지회는 복지회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丙 등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고, 이에 丙 등이 甲 조합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개정된 복지회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개정 전 복지회 규정에 따른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복지회에 甲 조합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대표기관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복지회가 甲 조합과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이나 탈퇴 등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비법인사단의 하부기관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2] 甲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복리를 위하여 乙 복지회를 설립하였고, 甲 조합의 조합원인 丙 등이 乙 복지회에 입회한 후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을 납부하여 적립해 오다가 乙 복지회를 탈회하고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乙 복지회는 복지회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丙 등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고, 이에 丙 등이 甲 조합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개정된 복지회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개정 전 복지회 규정에 따른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복지회 규정에 따르면 甲 조합의 대표자가 乙 복지회의 대표자로 업무를 총괄하게 되고, 甲 조합의 임직원은 乙 복지회의 임직원을 겸직하게 되므로 乙 복지회에 甲 조합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대표기관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乙 복지회는 회원들의 다수결에 따라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를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乙 복지회가 甲 조합과는 독립된 예산이나 자산을 갖고 있다고 볼 구체적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乙 복지회가 甲 조합과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권창범 외 1인)
【피고, 상고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 24. 선고 2023나20372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 공동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조합원의 공동복리를 위한 복지회 운영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조합은 1982년 무렵 위 사업을 위하여 복지회 규정을 제정하고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이하 ‘피고 복지회’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복지회는 회원의 이직위로금 및 할당금환불금 지급 등의 사업을 행하였다.
나.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모두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복지회에 입회한 후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의 각자 몫을 납부하여 적립해 오다가 피고 복지회를 탈회하였고 위 복지회 규정을 근거로 피고 복지회에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 복지회는 복지회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원고들은 개정된 복지회 규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개정 전 복지회 규정에 따른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먼저 피고 복지회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피고 복지회가 임직원을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다수결로 운영되며 피고 조합의 자산과 분리된 복지회 고유 자산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피고 조합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판시하였다. 본안에 관하여 제1심은, 비법인사단의 정관변경에는 민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므로 총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데, 피고 복지회의 개정 규정은 그와 달리 피고 조합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 복지회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였다.
라.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복지회만이 항소하였고, 원심은 피고 복지회의 당사자능력 및 개정 복지회 규정의 효력 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인용한 후 피고 복지회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피고 복지회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이나 탈퇴 등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 등 참고).
2) 비법인사단의 하부기관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 등 참고).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복지회가 피고 조합과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1) 먼저 피고 복지회의 대표자 등 임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복지회 규정은 제12조, 제13조에서 ‘임원 및 그 선임에 관하여 피고 조합의 이사장이 피고 복지회 회장이 되고, 피고 조합의 부이사장이 피고 복지회의 부회장이 되며, 피고 조합의 감사가 피고 복지회의 감사가 된다.’, 제14조 제1항에서 ‘피고 복지회의 회장이 복지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복지회의 회원이 대표자 등의 선임, 선출에 관여할 수 있는 절차는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피고 조합의 대표자가 피고 복지회의 대표자로 업무를 총괄하게 되고, 피고 조합의 임직원은 피고 복지회의 임직원을 겸직하게 되므로, 피고 복지회에 피고 조합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대표기관이 존재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 복지회의 의사결정기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복지회 규정은 제35조 제1항에서 ‘피고 복지회의 해산은 총회 의결에 의한다.’, 제16조 제1항에서 ‘복지회 운영예산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17조 제1항에서 ‘결산은 조합 이사회에 보고하고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 제1항에서 ‘복지회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은 조합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는 모두 피고 조합의 것일 뿐이고, 피고 조합과 독립된 피고 복지회만의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에 관한 복지회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 복지회는 회원들의 다수결에 따라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 복지회의 재정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복지회 규정 제15조에서 ‘피고 복지회의 자산이 복지기금 및 기타 적립금 등으로 편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복지회 회원이 납부한 복지기금 등이 피고 복지회의 자산으로 귀속되는지 피고 조합의 자산으로 귀속되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복지회의 운영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는 피고 조합의 대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 복지회가 피고 조합과는 독립된 예산이나 자산을 갖고 있다고 볼 구체적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복지회가 피고 조합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편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피고 복지회의 당사자능력이 없고 피고 조합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구조라면, 이 사건 소송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피고 복지회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함께 확정이 차단되고 이심되어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었는지를 가려보았어야 한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법원은 향후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피고, 상고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 24. 선고 2023나20372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 공동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조합원의 공동복리를 위한 복지회 운영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조합은 1982년 무렵 위 사업을 위하여 복지회 규정을 제정하고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이하 ‘피고 복지회’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복지회는 회원의 이직위로금 및 할당금환불금 지급 등의 사업을 행하였다.
나.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모두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복지회에 입회한 후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의 각자 몫을 납부하여 적립해 오다가 피고 복지회를 탈회하였고 위 복지회 규정을 근거로 피고 복지회에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 복지회는 복지회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원고들은 개정된 복지회 규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개정 전 복지회 규정에 따른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먼저 피고 복지회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피고 복지회가 임직원을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다수결로 운영되며 피고 조합의 자산과 분리된 복지회 고유 자산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피고 조합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판시하였다. 본안에 관하여 제1심은, 비법인사단의 정관변경에는 민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므로 총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데, 피고 복지회의 개정 규정은 그와 달리 피고 조합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 복지회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였다.
라.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복지회만이 항소하였고, 원심은 피고 복지회의 당사자능력 및 개정 복지회 규정의 효력 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인용한 후 피고 복지회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피고 복지회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이나 탈퇴 등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 등 참고).
2) 비법인사단의 하부기관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 등 참고).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복지회가 피고 조합과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1) 먼저 피고 복지회의 대표자 등 임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복지회 규정은 제12조, 제13조에서 ‘임원 및 그 선임에 관하여 피고 조합의 이사장이 피고 복지회 회장이 되고, 피고 조합의 부이사장이 피고 복지회의 부회장이 되며, 피고 조합의 감사가 피고 복지회의 감사가 된다.’, 제14조 제1항에서 ‘피고 복지회의 회장이 복지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복지회의 회원이 대표자 등의 선임, 선출에 관여할 수 있는 절차는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피고 조합의 대표자가 피고 복지회의 대표자로 업무를 총괄하게 되고, 피고 조합의 임직원은 피고 복지회의 임직원을 겸직하게 되므로, 피고 복지회에 피고 조합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대표기관이 존재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 복지회의 의사결정기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복지회 규정은 제35조 제1항에서 ‘피고 복지회의 해산은 총회 의결에 의한다.’, 제16조 제1항에서 ‘복지회 운영예산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17조 제1항에서 ‘결산은 조합 이사회에 보고하고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 제1항에서 ‘복지회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은 조합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는 모두 피고 조합의 것일 뿐이고, 피고 조합과 독립된 피고 복지회만의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에 관한 복지회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 복지회는 회원들의 다수결에 따라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 복지회의 재정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복지회 규정 제15조에서 ‘피고 복지회의 자산이 복지기금 및 기타 적립금 등으로 편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복지회 회원이 납부한 복지기금 등이 피고 복지회의 자산으로 귀속되는지 피고 조합의 자산으로 귀속되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복지회의 운영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는 피고 조합의 대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 복지회가 피고 조합과는 독립된 예산이나 자산을 갖고 있다고 볼 구체적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복지회가 피고 조합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편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피고 복지회의 당사자능력이 없고 피고 조합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구조라면, 이 사건 소송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피고 복지회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함께 확정이 차단되고 이심되어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었는지를 가려보았어야 한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법원은 향후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제134조[직권조사사항] / [2] 민법 제31조, 제4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2조,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제55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공1999상
[1]1018)
[1]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