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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철거

[대법원 2025. 09. 11. 선고 2025다208275 판결]

판시사항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승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정동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1. 15. 선고 2024나264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지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모두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의 공동소유였다가 원고가 강제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 중 1/5 지분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란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주위적 청구(제1차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그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제2차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로서, 이와 같은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원고가 붙인 순위에 따라 심판하여야 하며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하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할 때는 다음 순위인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전부판결로서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면 제1심에서 심판을 받지 않은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고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4. 2.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부분의 인도 이외에 이 사건 토지부분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만일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한 지료를 청구한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청구와 이 사건 토지부분의 인도청구 및 이 사건 토지부분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소송의 경과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제1심이 주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이상 제1심에서 심판을 받지 않은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므로, 원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에 대한 지료 청구에 관하여는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지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신숙희(주심)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제253조, 제392조, 제425조, 제431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