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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25-02-27 선고 2024-두-616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