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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협의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6-01-15 선고 2024스876 판결]

판시사항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 /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비록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 혼인중에 형성한 재산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지만, 혼인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내용

【청구인, 피재항고인 겸 재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시주 외 1인)
【상대방, 재항고인 겸 피재항고인】 상대방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파트 담당변호사 김태용 외 6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4. 11. 27. 자 2024브202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 중 청구인의 재항고로 인한 부분은 청구인이, 상대방들의 재항고로 인한 부분은 상대방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대방들의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무의 상속 여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비록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 혼인중에 형성한 재산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지만(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참조), 혼인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다음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망인의 재산분할의무가 상대방들에게 상속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산분할의무의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재산분할협의의 성립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과 망인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산분할협의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의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과 망인 사이의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산정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에서 제출된 재산목록에 기재된 청구인 운영 공장 내 기계류의 금액을 위 기계류의 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재산분할 비율을 청구인 40%, 망인 60%로 정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산분할 기준시점 및 회생절차 폐지의 효력,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843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