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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각하명령

[대법원 2025. 08. 14. 선고 2024마8774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위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상당한 기간’의 의미 / 항소심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주소보정을 명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민석)
【원심명령】 서울고법 2024. 12. 18. 자 2024나2053469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이하 ‘재항고인들’이라 한다)은 신청외 1,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이하 ‘상대방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2024. 10. 16. 재항고인들 중 재항고인 1, 재항고인 2의 신청외 1,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재항고인들의 신청외 1, 상대방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신청외 1, 주식회사 ○○○이 2024. 10. 28., 재항고인들이 2024. 10. 30. 제1심판결 중 자신들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심은 상대방 회사에 재항고인들의 항소장 부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2024. 11. 7. 상대방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수취인불명’으로, 2024. 11. 2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주소지에서 ‘폐문부재’로 각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심 법원사무관은 2024. 12. 12. 재판장의 명에 따라 재항고인들에게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상대방 회사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를 첨부하여 주소보정을 할 것’을 명하였고, 같은 날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주소보정명령이 송달되었다.
마. 원심재판장은 2024. 12. 18. ‘재항고인들이 주소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상대방 회사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 회사에 대한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이에 재항고인들은 2024. 12. 20. 즉시항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 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2. 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항소인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어 보정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주소를 조사하여 보았으나 알 수 없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적절하고도 합당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소보정명령이 항소인에게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의 과중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항소심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주소보정을 명하고 이와 같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0. 자 91마620, 621 결정 및 위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따르면, 재항고인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시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는 신청외 1이었다가 2023. 10. 6. 신청외 2로 변경되었고, 제1심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회사에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원심의 주소보정명령이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2024. 12. 12.은 목요일로서 주말을 제외한 실질적인 보정기간은 3일에 불과하였고, 원심재판장은 주소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6일째인 2024. 12. 18. 바로 상대방 회사에 대한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는데,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은 같은 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소보정명령에서 정한 5일의 기간만으로는 재항고인들이 상대방 회사의 주소보정을 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재판장은 그와 같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 항소장을 각하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항소장각하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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