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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법원 2024. 06. 27. 선고 2024도5119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의 의미 및 여기에 법령의 개폐 없이 단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희정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4. 3. 22. 선고 2023노3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원심판결 선고 이후 비로소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심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는 원심판결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령의 개폐 없이 단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5696 판결 참조).
이 사건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272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상고이유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