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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12-24 선고 2024도3387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부착명령에 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 그 준수사항의 의미 /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피고인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00:00~06:00)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위 준수사항의 내용, 부과된 준수사항 위반 시 형사처벌 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매일 00:00 이전 귀가할 것을 지도받았으며, 앞으로 생업이나 병원 진료 등 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준수사항 일시조정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받았음에도, 단란주점에서 음주 후 택시를 잡을 수 없어 도보로 귀가하면서 10분 동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위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 또한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의 목적,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문언,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부과된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문구에 외출이 제한되는 어느 시각에서 어느 시각까지의 일정한 시간이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원이 부착명령에 관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에 그 준수사항의 의미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정해진 준수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착자 등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과 기능 및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위반의 정도,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00:00~06:00)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위 준수사항의 내용, 부과된 준수사항 위반 시 형사처벌 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매일 00:00 이전 귀가할 것을 지도받았으며, 앞으로 생업이나 병원 진료 등 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준수사항 일시조정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받았음에도, 단란주점에서 음주 후 택시를 잡을 수 없어 도보로 귀가하면서 10분 동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부과된 위 준수사항의 내용, 피고인이 해당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교육 또는 안내받은 내용, 피고인이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에서 규정한 ‘피부착자가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 또한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4. 1. 30. 선고 2023노7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집행 중에 있는 자로서, 2022. 11. 1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022. 11. 15.부터 2025. 11. 14.까지 매일 00:00~06:00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하 ‘이 사건 외출제한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추가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 1. 17. 20:40경부터 23:30경까지 제주시 ○○○동 소재 △△ 단란주점을 방문한 후 음주를 하였고 이후 택시를 잡을 수 없어 도보로 귀가하면서 2023. 1. 18. 00:00부터 00:10까지 10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단 1회 00:10에 귀가한 것을 두고 외출을 삼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제1심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외출제한 시간에 외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문언,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부과된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문구에 외출이 제한되는 어느 시각에서 어느 시각까지의 일정한 시간이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원이 부착명령에 관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에 그 준수사항의 의미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정해진 준수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착자 등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과 기능 및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위반의 정도,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2. 11. 15.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12. 1. 주거지를 방문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내용, 부과된 준수사항 위반 시 형사처벌 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매일 00:00 이전 귀가할 것을 지도받았으며, 앞으로 생업이나 병원 진료 등 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준수사항 일시조정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외출제한 준수사항에서 정한 시각(00:00)보다 10분 늦게 귀가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에게 부과된 이 사건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내용, 피고인이 해당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교육 또는 안내받은 내용, 피고인이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해진 외출제한 시각보다 10분을 넘겨 귀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에서 규정한 ‘피부착자가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 또한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지 못하고 도보로 이동하여 약 10분 정도 늦게 귀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외출제한 시작 시각 약 3분 전에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여 이러한 내용을 알렸다거나,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 직원이 피고인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이전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관찰하였다는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에게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부분(유죄 부분) 및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부분(무죄 부분)
검사는 상고장에서 상고의 범위를 원심판결 전부로 표시하였으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파기의 범위
가. 원심판결 중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부분은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나. 한편 원심은,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부분과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부분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에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부분과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부분은,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부분이 위와 같이 파기되는 이상,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부분 또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참조조문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9조 제3항 /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