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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6-01-15 선고 2024도15981 판결]

판시사항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총포·도검 등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 / 통관과 관세에 관한 규정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협정) 제9조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과징금 부과나 세관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총포·도검 등에 관한 수입 허가를 받을 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 주한미군 소속 군인인 피고인이 개인 물품인 권총 및 도검(비출나이프)을 미국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삿짐 박스에 숨겨 포장한 후 국내에 있는 피고인의 부대 내 숙소로 발송되도록 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권총 및 도검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권총 및 도검은 각각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총포’ 및 ‘도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것은 총포·도검을 수입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에 관해 같은 법령에 따른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역시 그 일환으로서, 총포·도검 등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도검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제1조).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총포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2호), 도검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이처럼 총포화약법이 총포·도검 등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는, 인명살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총포·도검 등의 수입·사용 등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한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협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합중국 군대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탁송되고 이러한 사람들의 사용에 제공되는 재산에는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합중국 군대 구성원이나 군속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또 그들의 가족이 이러한 구성원이나 군속과 동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가구,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의 경우에는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제9조 제3항 (가)목], 휴가명령이 아닌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합중국 군대 구성원의 경우에는 세관 검사를 행하지 아니한다[제9조 제5항 (가)목]. 그러나 앞서 본 총포화약법의 입법 목적과 총포·도검의 수입에 관한 규정 취지가 관세 관련 규정의 취지, 즉 관세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관과 관세에 관한 규정인 SOFA협정 제9조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과징금 부과나 세관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총포화약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총포·도검 등에 관한 수입 허가를 받을 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주한미군 소속 군인인 피고인이 개인 물품인 권총(구경: 9mm) 1정 및 도검(비출나이프, 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0.5cm) 1개를 미국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삿짐 박스에 숨겨 포장한 후 국내에 있는 피고인의 부대 내 숙소로 발송되도록 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권총 및 도검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권총 및 도검은 각각 총포화약법 제2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총포’ 및 ‘도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것은 총포·도검을 수입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에 관해 총포화약법령에 따른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총포화약법 제9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국내 반입과 관련하여 위 권총 및 도검이 주한미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통제·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주한미군 규정에서 총기(firearms) 등의 소지·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총포화약법 위반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박선기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4. 9. 25. 선고 2024노2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권총을 이삿짐 박스에 숨겨 포장한 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3 상고이유에 관하여(이 사건 권총 및 도검의 수입에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역시 그 일환으로서, 총포·도검 등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도검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제1조).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총포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2호), 도검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이처럼 총포화약법이 총포·도검 등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는, 인명살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총포·도검 등의 수입·사용 등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2) 한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협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합중국 군대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탁송되고 이러한 사람들의 사용에 제공되는 재산에는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합중국 군대 구성원이나 군속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또 그들의 가족이 이러한 구성원이나 군속과 동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가구,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의 경우에는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제9조 제3항 (가)목], 휴가명령이 아닌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합중국 군대 구성원의 경우에는 세관 검사를 행하지 아니한다[제9조 제5항 (가)목]. 그러나 앞서 본 총포화약법의 입법 목적과 총포·도검의 수입에 관한 규정 취지가 관세 관련 규정의 취지, 즉 관세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관과 관세에 관한 규정인 SOFA협정 제9조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과징금 부과나 세관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총포화약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총포·도검 등에 관한 수입 허가를 받을 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권총 및 도검은 각각 총포화약법 제2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총포’ 및 ‘도검’에 해당하고, 주한미군 소속 군인인 피고인이 개인 물품인 이 사건 권총 및 도검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삿짐 박스에 숨겨 포장한 후 국내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발송되도록 함으로써 부산항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한 것은 총포·도검을 수입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총포화약법령에 따른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총포화약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주한미군 규정에서 총기(firearms) 등의 소지·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을 강조하나, 국내 반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권총 및 도검이 주한미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통제·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총포화약법 위반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권총 및 도검을 수입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총포화약법에 따른 총포·도검의 수입 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참조조문

[1] 헌법 제34조 제6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1항, 제2항, 제70조 제1항 제2호, 제71조 제1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3항 (가)목, 제9조 제5항 (가)목 / [2]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5. 1. 7. 법률 제20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71조 제1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