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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26. 02. 12. 선고 2024도12100 판결]

판시사항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사업장운영자가 위 물질을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더라도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4. 7. 12. 선고 2023노16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주식회사 ○○기업(이하 ‘피고인 3 회사’라 한다)의 폐기물 처리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2가 2022. 1. 24. 및 2022. 2. 16. 두 차례에 걸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피고인 1에게 피고인 3 회사의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의 처리를 위탁하였고, 피고인 1은 피고인 3 회사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를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고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처리를 위탁한 물질(이하 ‘이 사건 물질’이라 한다)이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구 폐기물관리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칼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등 참조), 해당 사업장운영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장운영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3 회사는 원석을 선별, 파쇄한 다음 이를 세척하는 공정을 통하여 모래, 자갈 등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골재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석재ㆍ골재폐수처리오니 등에 대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왔다.
2) 피고인 3 회사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와 관련하여, 2020. 5. 15.경 위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석재ㆍ골재폐수처리오니 중 연 47,400t을 자가처리의 방법으로 재활용하여 성토재ㆍ복토재 등에 사용하겠다고 변경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3 회사는 석재ㆍ골재폐수처리오니를 탈수 후 압착, 탈착하는 탈수, 건조시설인 재활용시설의 설치신고를 마치고, 위 재활용시설에서 제조하는 성토용 재활용 골재에 관하여 구「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았다.
3)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물질을 성토용 골재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1은 이 사건 물질을 수집, 운반하여 매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려 하였다.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매립지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물질을 성토재로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3 회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위 재활용시설에서 제조하는 성토용 재활용 골재를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처리 위탁하였다는 이 사건 물질이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2항 [별표 4의2]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제2호 (나)목 2)는 재활용 유형의 하나로 "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제(固化劑)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을 정하고 있다. 피고인 3 회사는 재활용시설에서 사업장폐기물인 석재ㆍ골재폐수처리오니에 대해 일정한 처리공정을 거쳐 성토용 재활용 골재를 제조하였으므로, 이는 위 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유형(R-4-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환경표지의 인증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대해 부여하는 것으로서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이 요구된다(구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참조).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제공한 이 사건 물질은 위 재활용시설에서 제조된 것으로서, 이 사건 물질이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성토용 재활용 골재와 다른 처리공정을 거쳤다거나 그와 다른 성상의 물질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피고인 3 회사는 사업장폐기물 일부를 자가처리의 방법으로 재활용할 계획임을 밝힌 폐기물 배출 변경신고 및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당시부터 석재ㆍ골재폐수처리오니의 일정량을 재활용하여 성토용 재활용 골재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2, 피고인 1은 이 사건 당시 매립지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캠핑장 부지’ 등으로 인식하고서 이 사건 물질을 성토재로 공급하였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피고인 3 회사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물질은 피고인 3 회사가 사업장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하여 생산한 완제품인 성토용 재활용 골재로서 거래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물질이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