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한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甲 주식회사의 주권 미발행 주식을 1/2씩 보유하고 있던 乙과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丁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의 유일한 이사인 乙이 사망하였고, 乙의 사망 전에 작성된 甲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乙과 丙 회사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후 丁 등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전원 서면결의를 하였고, 곧이어 丙 회사 및 乙의 자녀인 戊 등이 己 등을 이사로 선임한 후 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주주전원 서면결의 등을 하였으며, 이에 丁 등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己 등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자 己 등이 자신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등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戊 등이 甲 회사의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己 등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그에 기초한 신주발행도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중대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己 등은 甲 회사의 이사 내지 주주가 아니며 결의 부존재 등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의 부존재의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소송으로써 그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고,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는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이 주식의 양도에 의한 것이든 상속, 합병 기타의 사유에 의한 것이든 묻지 아니하고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甲 주식회사의 주권 미발행 주식을 1/2씩 보유하고 있던 乙과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丁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의 유일한 이사인 乙이 사망하였고, 乙의 사망 전에 작성된 甲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乙과 丙 회사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후 丁 등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전원 서면결의를 하였고, 곧이어 丙 회사 및 乙의 자녀인 戊 등이 己 등을 이사로 선임한 후 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주주전원 서면결의 등을 하였으며, 이에 丁 등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己 등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자 己 등이 자신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등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주식양수도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주식양도담보계약으로서 丁은 대외적으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甲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지만, 丁 등이 甲 회사의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甲 회사의 유일한 이사인 乙이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丁 등에게 곧바로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丁 등이 주주로서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만 戊 등이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己 등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 역시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그에 기초한 신주발행도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중대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己 등은 甲 회사의 이사 내지 주주가 아니며 결의 부존재 등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2]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는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이 주식의 양도에 의한 것이든 상속, 합병 기타의 사유에 의한 것이든 묻지 아니하고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甲 주식회사의 주권 미발행 주식을 1/2씩 보유하고 있던 乙과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丁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의 유일한 이사인 乙이 사망하였고, 乙의 사망 전에 작성된 甲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乙과 丙 회사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후 丁 등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전원 서면결의를 하였고, 곧이어 丙 회사 및 乙의 자녀인 戊 등이 己 등을 이사로 선임한 후 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주주전원 서면결의 등을 하였으며, 이에 丁 등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己 등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자 己 등이 자신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등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주식양수도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주식양도담보계약으로서 丁은 대외적으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甲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지만, 丁 등이 甲 회사의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甲 회사의 유일한 이사인 乙이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丁 등에게 곧바로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丁 등이 주주로서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만 戊 등이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己 등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 역시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그에 기초한 신주발행도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중대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己 등은 甲 회사의 이사 내지 주주가 아니며 결의 부존재 등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0. 10. 선고 2023나20096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17. 1. 9. 부동산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피고의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적은 없다. 피고의 등기부상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 총액은 설립일부터 2022. 2. 18.까지는 100주 및 100만 원으로, 2022. 2. 19.부터 2022. 3. 18.까지는 300주 및 300만 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2의 전 배우자로 2020. 1. 10.부터 2021. 12. 15. 사망할 때까지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다.
3)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의 등기부에, 원고 1은 2022. 2. 22.부터 2022. 3. 9.까지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원고 2는 2022. 2. 11.부터 2022. 3. 9.까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2022. 2. 22. 공동대표이사로 전환되었다), 원고 3은 2022. 2. 11.부터 2022. 3. 9.까지 사내이사로 각각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의 부동산 취득 등
1) 소외 2는 그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11.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 및 소외 3과 사이에 국제자산신탁을 수탁자로, 소외 3을 지정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14. 국제자산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르면 국제자산신탁은 소외 3 또는 소외 3이 정한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2) 피고는 2019. 4. 22. 국제자산신탁 및 소외 3과 사이에 피고가 국제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망인 및 망인이 유일한 사내이사였던 주식회사 △△(이하 ‘소외 4 회사’라 한다) 2인이 보유한 피고 주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망인 및 소외 4 회사는 2019. 5. 30.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3의 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국제자산신탁은 2019.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2.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망인, 소외 4 회사 및 소외 3은 2020. 6. 30. 당시 망인과 소외 4 회사가 50주씩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 총 100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외 3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승계한다는 내용의 각 주식양수도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소외 3과 소외 5는, 소외 3이 소외 5에게 이 사건 주식 중 50주를 양도하고 같은 날을 기준으로 그 주식 50주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승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후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 등
1) 망인의 사망 전에 작성된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망인과 소외 4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50주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22. 1. 3. 소외 3, 소외 5가 피고의 주주임을 전제로 소외 3의 남편인 소외 6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결의’라 한다), 이에 따라 2022. 1. 3. 소외 6이 피고의 1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변경등기가 2022. 1. 3. 자로 마쳐졌다. 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소외 6이 피고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 총 100주를 소외 3과 소외 5가 50주씩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한 2022. 1. 3. 자 피고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다.
2022. 1. 26. 소외 6이 피고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이 피고의 사내이사로, 소외 7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는 변경등기가 2022. 1. 27. 자로 마쳐졌다. 위 변경등기신청서에는 2022. 1. 26. 피고의 주주인 소외 3과 소외 5 2인(보유주식 합계 100주) 모두가 출석한 상태에서 위 변경등기 내용의 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취지의 주주총회의사록과 같은 취지의 공정증서가 첨부되어 있다.
3) 소외 4 회사 및 망인의 자녀들인 소외 11, 소외 12 3인은 자신들이 피고의 주주임을 전제로, 2022. 2. 11.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을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소외 7을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각각 해임하고, 원고 2, 원고 3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원고 2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각 선임하는 내용 등의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결의’라 한다), 이에 따라 2022. 2. 11. 이 사건 제2 결의에 따른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피고의 2022. 2. 11. 자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주식 총 100주 중 소외 11과 소외 12가 각 25주, 소외 4 회사가 5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작성자인 피고 대표이사란에는 원래 ‘원고 2’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부동문자 위에 삭선이 그어져 있고 ‘소외 7’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4) 소외 11, 소외 12 및 소외 4 회사 3인은 피고의 주주로서 2022. 2. 18. 원고 2에게 피고의 신주 200주를 발행(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발행주식총수가 2022. 2. 19. 100주에서 300주로 증가하였다는 내용의 2022. 2. 21. 자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5) 소외 11, 소외 12, 소외 4 회사 및 원고 2 4인이 피고의 주주로서 2022. 2. 22. 원고 1을 피고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3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22. 2. 23. 원고 1이 피고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 2가 피고 대표이사에서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6) 원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의안이 피고 주주인 소외 3과 소외 5(보유주식 합계 300주)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이하 ‘이 사건 제4 결의’라 한다) 취지의 2022. 3. 9. 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2022. 3. 14. 원고들이 2022. 3. 9.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각각 해임되고 원고 1, 원고 2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으며 소외 6이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2. 제1 내지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의 부존재의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소송으로써 그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고(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등 참조).
2)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는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등 참조).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이 주식의 양도에 의한 것이든 상속, 합병 기타의 사유에 의한 것이든 묻지 아니하고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12. 21. 자 2001그121 결정,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등 참조).
3)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등 참조).
나. 대법원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피고의 소외 3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망인과 소외 4 회사가 그 보유의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으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주식양도담보계약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피고가 당사자로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주식양도담보를 승낙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소외 3은 대외적으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이 사건 주식 총 1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2) 그러나 소외 3 및 소외 3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소외 5(이하 소외 3, 소외 5를 통틀어 ‘소외 3 등’이라 한다)가 피고의 주주로서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상법 제363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써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결의 및 2022. 1. 26. 자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이다. 그런데 소외 3 등이 피고 주주라고 기재된 2022. 1. 3. 자 주주명부는 이 사건 제1 결의에 따라 피고 사내이사로 선임된 소외 6이 작성자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제1 결의 이후에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고, 그 밖에 소외 3 등이 피고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나) 소외 3 등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된 2020. 6. 30.경부터 이 사건 제1 결의 또는 2022. 1. 26. 자 결의가 이루어진 2022. 1.경까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오히려 망인이 2021. 12. 15. 사망하기 전까지 망인과 소외 4 회사가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소외 3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소외 3 등이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의 대표자이자 등기부에 기재된 유일한 임원인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3 등에게 곧바로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소외 3 등은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일시 이사의 선임을 구한 다음 그에 따라 선임된 일시 이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었고, 이 사건의 경우에 소외 3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다만 소외 11, 소외 12 및 소외 4 회사가 상법 제363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써 한 이 사건 제2 결의 역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소외 11과 소외 12가 피고 주주인 것으로 기재된 2022. 2. 11. 자 주주명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22. 1. 26. 자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소외 7이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외 7에게 피고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주주명부가 원고 2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2 역시 이 사건 제2 결의에 따라 피고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에 불과한 이상 원고 2에게 2022. 2. 11. 자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2022. 2. 11. 자 주주명부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소외 11과 소외 12가 망인 사망 이후 피고에 대하여 망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 중 50주에 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이 사건 제2 결의 당시 소외 11과 소외 12에게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신주발행도 피고의 신주발행을 의결할 권한 없는 자들에 의한 부존재한 결의와 피고를 대표할 권한 없는 자인 원고 2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발행에 있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참조). 이 사건 신주발행은 소외 11, 소외 12 및 소외 4 회사가 피고의 적법한 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써 이루어졌는데, 소외 4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서면결의 당시 소외 11과 소외 12는 피고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마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외 11과 소외 12에게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나아가 소외 11, 소외 12, 소외 4 회사 및 원고 2 4인이 피고 주주로서 한 이 사건 제3 결의 역시 앞서와 같은 이유로 상법 제363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라고 보기 어렵거니와, 서면결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제2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원고 2가 소집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6) 원고들을 피고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제2, 3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 2에게 피고 주식을 발행한 이 사건 신주발행은 부존재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아니고 원고 2는 피고의 주주가 아니며, 그 밖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4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마찬가지 취지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4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명부의 효력 등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2183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어 소외 3 등이 망인의 주식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소외 3 등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천대엽 신숙희 마용주(주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0. 10. 선고 2023나20096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17. 1. 9. 부동산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피고의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적은 없다. 피고의 등기부상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 총액은 설립일부터 2022. 2. 18.까지는 100주 및 100만 원으로, 2022. 2. 19.부터 2022. 3. 18.까지는 300주 및 300만 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2의 전 배우자로 2020. 1. 10.부터 2021. 12. 15. 사망할 때까지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다.
3)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의 등기부에, 원고 1은 2022. 2. 22.부터 2022. 3. 9.까지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원고 2는 2022. 2. 11.부터 2022. 3. 9.까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2022. 2. 22. 공동대표이사로 전환되었다), 원고 3은 2022. 2. 11.부터 2022. 3. 9.까지 사내이사로 각각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의 부동산 취득 등
1) 소외 2는 그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11.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 및 소외 3과 사이에 국제자산신탁을 수탁자로, 소외 3을 지정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14. 국제자산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르면 국제자산신탁은 소외 3 또는 소외 3이 정한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2) 피고는 2019. 4. 22. 국제자산신탁 및 소외 3과 사이에 피고가 국제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망인 및 망인이 유일한 사내이사였던 주식회사 △△(이하 ‘소외 4 회사’라 한다) 2인이 보유한 피고 주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망인 및 소외 4 회사는 2019. 5. 30.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3의 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국제자산신탁은 2019.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2.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망인, 소외 4 회사 및 소외 3은 2020. 6. 30. 당시 망인과 소외 4 회사가 50주씩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 총 100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외 3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승계한다는 내용의 각 주식양수도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소외 3과 소외 5는, 소외 3이 소외 5에게 이 사건 주식 중 50주를 양도하고 같은 날을 기준으로 그 주식 50주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승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후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 등
1) 망인의 사망 전에 작성된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망인과 소외 4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50주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22. 1. 3. 소외 3, 소외 5가 피고의 주주임을 전제로 소외 3의 남편인 소외 6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결의’라 한다), 이에 따라 2022. 1. 3. 소외 6이 피고의 1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변경등기가 2022. 1. 3. 자로 마쳐졌다. 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소외 6이 피고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 총 100주를 소외 3과 소외 5가 50주씩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한 2022. 1. 3. 자 피고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다.
2022. 1. 26. 소외 6이 피고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이 피고의 사내이사로, 소외 7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는 변경등기가 2022. 1. 27. 자로 마쳐졌다. 위 변경등기신청서에는 2022. 1. 26. 피고의 주주인 소외 3과 소외 5 2인(보유주식 합계 100주) 모두가 출석한 상태에서 위 변경등기 내용의 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취지의 주주총회의사록과 같은 취지의 공정증서가 첨부되어 있다.
3) 소외 4 회사 및 망인의 자녀들인 소외 11, 소외 12 3인은 자신들이 피고의 주주임을 전제로, 2022. 2. 11.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을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소외 7을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각각 해임하고, 원고 2, 원고 3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원고 2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각 선임하는 내용 등의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결의’라 한다), 이에 따라 2022. 2. 11. 이 사건 제2 결의에 따른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피고의 2022. 2. 11. 자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주식 총 100주 중 소외 11과 소외 12가 각 25주, 소외 4 회사가 5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작성자인 피고 대표이사란에는 원래 ‘원고 2’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부동문자 위에 삭선이 그어져 있고 ‘소외 7’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4) 소외 11, 소외 12 및 소외 4 회사 3인은 피고의 주주로서 2022. 2. 18. 원고 2에게 피고의 신주 200주를 발행(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발행주식총수가 2022. 2. 19. 100주에서 300주로 증가하였다는 내용의 2022. 2. 21. 자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5) 소외 11, 소외 12, 소외 4 회사 및 원고 2 4인이 피고의 주주로서 2022. 2. 22. 원고 1을 피고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3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22. 2. 23. 원고 1이 피고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 2가 피고 대표이사에서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6) 원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의안이 피고 주주인 소외 3과 소외 5(보유주식 합계 300주)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이하 ‘이 사건 제4 결의’라 한다) 취지의 2022. 3. 9. 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2022. 3. 14. 원고들이 2022. 3. 9.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각각 해임되고 원고 1, 원고 2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으며 소외 6이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2. 제1 내지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의 부존재의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소송으로써 그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고(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등 참조).
2)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는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등 참조).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이 주식의 양도에 의한 것이든 상속, 합병 기타의 사유에 의한 것이든 묻지 아니하고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12. 21. 자 2001그121 결정,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등 참조).
3)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등 참조).
나. 대법원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피고의 소외 3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망인과 소외 4 회사가 그 보유의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으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주식양도담보계약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피고가 당사자로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주식양도담보를 승낙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소외 3은 대외적으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이 사건 주식 총 1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2) 그러나 소외 3 및 소외 3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소외 5(이하 소외 3, 소외 5를 통틀어 ‘소외 3 등’이라 한다)가 피고의 주주로서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상법 제363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써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결의 및 2022. 1. 26. 자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이다. 그런데 소외 3 등이 피고 주주라고 기재된 2022. 1. 3. 자 주주명부는 이 사건 제1 결의에 따라 피고 사내이사로 선임된 소외 6이 작성자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제1 결의 이후에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고, 그 밖에 소외 3 등이 피고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나) 소외 3 등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된 2020. 6. 30.경부터 이 사건 제1 결의 또는 2022. 1. 26. 자 결의가 이루어진 2022. 1.경까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오히려 망인이 2021. 12. 15. 사망하기 전까지 망인과 소외 4 회사가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소외 3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소외 3 등이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의 대표자이자 등기부에 기재된 유일한 임원인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3 등에게 곧바로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소외 3 등은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일시 이사의 선임을 구한 다음 그에 따라 선임된 일시 이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었고, 이 사건의 경우에 소외 3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다만 소외 11, 소외 12 및 소외 4 회사가 상법 제363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써 한 이 사건 제2 결의 역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소외 11과 소외 12가 피고 주주인 것으로 기재된 2022. 2. 11. 자 주주명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22. 1. 26. 자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소외 7이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외 7에게 피고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주주명부가 원고 2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2 역시 이 사건 제2 결의에 따라 피고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에 불과한 이상 원고 2에게 2022. 2. 11. 자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2022. 2. 11. 자 주주명부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소외 11과 소외 12가 망인 사망 이후 피고에 대하여 망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 중 50주에 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이 사건 제2 결의 당시 소외 11과 소외 12에게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신주발행도 피고의 신주발행을 의결할 권한 없는 자들에 의한 부존재한 결의와 피고를 대표할 권한 없는 자인 원고 2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발행에 있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참조). 이 사건 신주발행은 소외 11, 소외 12 및 소외 4 회사가 피고의 적법한 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써 이루어졌는데, 소외 4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서면결의 당시 소외 11과 소외 12는 피고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마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외 11과 소외 12에게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나아가 소외 11, 소외 12, 소외 4 회사 및 원고 2 4인이 피고 주주로서 한 이 사건 제3 결의 역시 앞서와 같은 이유로 상법 제363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라고 보기 어렵거니와, 서면결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제2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원고 2가 소집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6) 원고들을 피고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제2, 3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 2에게 피고 주식을 발행한 이 사건 신주발행은 부존재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아니고 원고 2는 피고의 주주가 아니며, 그 밖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4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마찬가지 취지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4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명부의 효력 등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2183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어 소외 3 등이 망인의 주식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소외 3 등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천대엽 신숙희 마용주(주심)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제250조, 상법 제380조 / [2] 상법 제335조 제1항, 제3항, 제336조 제1항, 제337조 제1항, 제352조 제1항,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제449조 / [3]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제1항 / [4]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335조 제1항, 제3항, 제336조 제1항, 제337조 제1항, 제352조 제1항, 제363조 제4항, 제5항, 제380조, 제416조, 제418조,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 [5]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참조판례
[1]1071)
[1]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공1991
[1]2156)
[2]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공1994상
[2]511)
[2]대법원 2001. 12. 21. 자 2001그121 결정
[2]847)
[2]2091)
[2]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공2020하
[2]1339)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