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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314227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음 담당변호사 노승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4. 11. 12. 선고 2023나313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제1 예비적 청구의 양수금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제1 예비적 청구의 손해배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공제금 지급이 민법 제742조에 규정된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공제금 지급이 민법 제742조에 규정된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민법 제742조에 규정된 악의의 비채변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규정된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에 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양수금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원심의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를 산정하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기왕치료비 손해액만을 인정하고 일실수입 손해와 위자료 등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소외 1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소외 2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압박골절, 폐쇄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게 기왕치료비 이외에 일실수입 손해 또는 위자료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손해와 위자료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미흡하고 원고가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항목별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원고가 양수한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의 기왕치료비 이외에는 항목별로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각각의 기왕치료비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여기서 피해자들 각각의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가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양수금 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나머지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양수금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및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임차인이 소외 3임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보험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임차인이 피고임을 전제로 제1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양수금 청구를 선택적으로 하고, 제2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수금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파기사유가 있어 이를 파기하는 이상 이와 불가분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병합 관계에 있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제1 예비적 청구의 양수금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제1 예비적 청구의 손해배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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