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3] 甲가 乙 주식회사와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의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였고, 계약서에 편철된 약관에는 차량이 멸실된 경우 자차손해면책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임차인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는데, 위 차량이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자 乙 회사가 甲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면서 위 약관조항에 따라 자차손해면책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은 자차손해면책제도로 면책되는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임차인의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와 직결되는 사항이고, 계약의 체결 여부나 그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甲에게 위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인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윤길용)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1. 12. 선고 2024나11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자가 약관을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제3조 제2항),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제3조 제3항). 여기에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등 참조).
나.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 따라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가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36개월간 임대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보험정보란에는 "자차손해면책제도: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자기부담금은 3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서 후면에 편철된 약관 제8조는 ‘보험가입조건은 앞면 표기 보험정보에 따른다(제2항). 임차인은 자기차량손해 발생 시 보험사의 자차손해 결정금액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다(제4항).’고 정하면서도, 제5항에서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에도 불구하고 대여차량 손해 시 임차인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예외사유를 정하면서 ‘차량의 멸실(부분품 포함)’을 그중 하나로 들고 있다(이하 위 차량 멸실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차량은 피고 소유 창고 외부에 주차되어 있다가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면서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차량 멸실의 경우에는 자차손해면책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차손해면책제도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여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마.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차량이 멸실된 경우 자차손해면책제도가 적용될 수 없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차량 임대차계약에서 통용되는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임차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임차인은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기부담금 상당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약관조항은 차량이 멸실된 경우 임차인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사건 약관조항에 의하면 차량 멸실의 경우에는 자차손해면책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관조항은, 자차손해면책제도로 면책되는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임차인의 이 사건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와 직결되는 사항이고,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여부나 그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제8조 제5항에서 자차손해면책제도로 인한 면책의 예외사유로 열거된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 ‘허위계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손해’ 등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임차인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차량이 멸실’된 경우 자차손해면책제도의 적용이 배제되어 임차인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임차인인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차량 멸실의 경우 자차손해면책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부담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하여 원고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윤길용)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1. 12. 선고 2024나11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자가 약관을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제3조 제2항),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제3조 제3항). 여기에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등 참조).
나.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 따라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가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36개월간 임대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보험정보란에는 "자차손해면책제도: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자기부담금은 3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서 후면에 편철된 약관 제8조는 ‘보험가입조건은 앞면 표기 보험정보에 따른다(제2항). 임차인은 자기차량손해 발생 시 보험사의 자차손해 결정금액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다(제4항).’고 정하면서도, 제5항에서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에도 불구하고 대여차량 손해 시 임차인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예외사유를 정하면서 ‘차량의 멸실(부분품 포함)’을 그중 하나로 들고 있다(이하 위 차량 멸실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차량은 피고 소유 창고 외부에 주차되어 있다가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면서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차량 멸실의 경우에는 자차손해면책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차손해면책제도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여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마.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차량이 멸실된 경우 자차손해면책제도가 적용될 수 없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차량 임대차계약에서 통용되는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임차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임차인은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기부담금 상당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약관조항은 차량이 멸실된 경우 임차인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사건 약관조항에 의하면 차량 멸실의 경우에는 자차손해면책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관조항은, 자차손해면책제도로 면책되는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임차인의 이 사건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와 직결되는 사항이고,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여부나 그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제8조 제5항에서 자차손해면책제도로 인한 면책의 예외사유로 열거된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 ‘허위계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손해’ 등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임차인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차량이 멸실’된 경우 자차손해면책제도의 적용이 배제되어 임차인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임차인인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차량 멸실의 경우 자차손해면책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부담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하여 원고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항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1]1884)
[1]1289)
[1]185)
[2]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