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 다른 조합원이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오동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9. 26. 선고 2023나20402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매출신고 누락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자금관리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업약정으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매출신고 누락 등을 함으로써 조합에 가산세 및 세무사 선임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의 손해발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분배비율은 원고 1, 원고 2, 원고 3 및 피고가 각각 20%, 원고 4, 원고 5가 각각 10%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조합에 27,878,502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므로, 잔여재산분배금으로서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각 6,969,625원(= 27,878,502원 × 2/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4, 원고 5에게 각각 3,484,812원(= 27,878,502원 × 1/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단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조합의 잔여재산인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액에 대한 분배금은 피고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동업약정상 피고의 출자가액을 배제하고 원고들이 출자한 가액만을 토대로 그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조합의 잔여재산분배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오동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9. 26. 선고 2023나20402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매출신고 누락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자금관리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업약정으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매출신고 누락 등을 함으로써 조합에 가산세 및 세무사 선임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의 손해발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분배비율은 원고 1, 원고 2, 원고 3 및 피고가 각각 20%, 원고 4, 원고 5가 각각 10%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조합에 27,878,502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므로, 잔여재산분배금으로서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각 6,969,625원(= 27,878,502원 × 2/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4, 원고 5에게 각각 3,484,812원(= 27,878,502원 × 1/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단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조합의 잔여재산인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액에 대한 분배금은 피고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동업약정상 피고의 출자가액을 배제하고 원고들이 출자한 가액만을 토대로 그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조합의 잔여재산분배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참조조문
민법 제681조, 제707조, 제7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