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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대법원 2025-07-17 선고 2024다282498 판결]

판시사항

회생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확정 시 / 회생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 확정 시) 및 이러한 법리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회생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회생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그 후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에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므로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결정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러나 회생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회생절차에서 한 권리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2편(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부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이동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1. 선고 2023나175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국민은행은 2007. 7. 20.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억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서울회생법원 2015간회합100005호로 간이회생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2015. 11. 11.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75%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5%는 현금으로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다. 서울회생법원은 2015. 12. 21.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5. 12. 22. 확정되었다.
라. 한편 국민은행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전전 양도되어 원고가 이를 최종적으로 양수받았다.
2. 관련 법리
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회생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회생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그 후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에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므로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결정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러나 회생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회생절차에서 한 권리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대법원 2017. 8. 30. 자 2017마600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2편(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시효중단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데, 소외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폐지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4.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회생절차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회생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 회생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되어 회생절차에서 한 권리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시효중단 법리가 주채무자 소외 회사의 간이회생절차에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전제로, 소외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은 이상 피고의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라고 판단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93조의3 제1항, 민법 제4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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