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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지분환급의소

[대법원 2026-01-15 선고 2024다275070 판결]

판시사항


[1]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을 위해 조합재산 중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는 경우,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관의 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甲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던 乙 주식회사가 甲 협동조합에서 탈퇴하자, 甲 협동조합이 乙 회사의 출자금에서 미납회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환불해 주었는데, 乙 회사가 甲 협동조합을 상대로 乙 회사가 조합원이 된 이후 탈퇴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甲 협동조합이 기존에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정관에 따라 환불하지 않은 돈 중 소멸시효기간 2년이 경과한 돈을 포함하여 산정한 정산대상 이익잉여금 중 乙 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환급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가 甲 협동조합을 탈퇴하며 이미 환불받은 출자금 등 외에 추가로 환불받을 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제26조에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그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재산에 따라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은 조합의 전체 재산 중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에게 반환하여 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여야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의 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甲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던 乙 주식회사가 甲 협동조합에서 탈퇴하자, 甲 협동조합이 乙 회사의 출자금에서 미납회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환불해 주었는데, 乙 회사가 甲 협동조합을 상대로 乙 회사가 조합원이 된 이후 탈퇴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甲 협동조합이 기존에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정관에 따라 환불하지 않은 돈 중 소멸시효기간 2년이 경과한 돈(이하 ‘미환불지분’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산정한 정산대상 이익잉여금 중 乙 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환급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① 乙 회사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미환불지분과 관련된 정관 조항은 甲 협동조합의 정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정관 개정 전에는 위 신설 조항의 준비금 등에 상응하는 돈이 존재할 여지가 없었던 점, ② 甲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에게 환불해 줄 지분의 산출방법 내지 그 범위에 관하여 정관을 개정하였는데, 그 개정 규정 등의 문언과 내용을 종합하면, 위 신설 조항의 준비금 등이 탈퇴 조합원에게 환불될 지분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甲 협동조합의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③ 甲 협동조합은 중소기업들의 상호부조, 상호이익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비영리법인이고 甲 협동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재산과 구분되므로, 조합원의 탈퇴 당시 甲 협동조합에 남은 재산이 당연히 탈퇴 조합원의 지분으로 환불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가 甲 협동조합을 탈퇴하며 이미 환불받은 출자금 등 외에 추가로 환불받을 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이준희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노수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7. 18. 선고 2021나20064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기록 및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전시용 모형 제조업과 전시공간구성, 전시용패널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을 위한 협동사업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95. 5. 31.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전시 기본계획, 설계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1995. 6. 23.경부터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원고의 탈퇴 및 출자금 환불
1) 원고는 2017. 10. 25. 피고를 탈퇴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출자금은 합계 55,200,000원이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출자금에서 2017. 10.분 미납회비 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180,000원을 환불해 주었다.
다. 피고 정관의 개정
피고 정관은 2008년경 개정되었는데 그중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불과 그 범위에 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이하 ‘정관’이라고만 하면 개정 후 정관을 의미한다).
1) 개정 전 피고 정관은 제18조 제1항에서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재산에 의하여 산출한 지분의 전액을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에서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국고 및 시·도 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월금을 제외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출자금과 그 사업연도에 있어서 취급한 조합원의 사업이용 분량비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개정 후 현재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피고 정관은 제17조 제1항에서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재산에 대하여 제18조에 의해 산출한 지분의 전액을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에서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고 및 시·도 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제4항에 의한 이월금, 다른 법령에 의한 준비금은 지분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조합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의해 납입한 출자금’, 제2호에서는 ‘조합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8조에 의해 회전 출자한 출자금’, 제3호에서는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을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의 소 제기 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제출한 2024. 1. 24.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적립한 준비금(이하 ‘이 사건 초과준비금’이라 한다)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10,433,216원 및 원고가 피고 조합원이 된 이후 탈퇴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기존에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정관 제18조 제3항에 따라 환불하지 않은 돈 중 소멸시효기간 2년이 경과한 돈(이하 ‘이 사건 미환불지분’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산정한 정산대상 이익잉여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102,348,166원의 환불을 청구하고 있다.
2. 원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초과준비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법정준비금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 정관 제18조 단서에 의하여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환불 대상인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초과준비금이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 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미환불지분은 그 성격이 이익잉여금으로서 조합재산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조합원이었던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미환불지분을 포함한 원고 지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 정관 제18조는 개정 전 정관과 달리 조합원의 지분 범위로 제1호, 제2호의 출자금과 회전출자금 외에 제3호에서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이라고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매 회계연도 총회의 지분 확정 결의의 내용에 따라 조합원의 지분 범위를 개정 전 정관하에서 보다 좀 더 좁게 제한할 여지는 있으나, 정관 제26조, 예산회계규약 제89조 등에 의하면 피고가 매 회계연도마다 정관 제18조 제3호에 의한 준비금을 확정하여 조합원의 지분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 제18조 제1호, 제2호 이외의 조합원의 지분 범위를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에 의하면 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은 원칙적으로는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의 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고가 정관과 예산회계규약에 따른 조합원의 지분 확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총회 결의를 해태한 상태에서는 정관 제18조 단서에 따라 지분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는 조합 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불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출자금과 회전출자금 이외의 조합 재산 중 지분의 환불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그 부분 지분의 환불 여부 및 시기를 전적으로 피고가 결정함으로써 탈퇴한 조합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제26조에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그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재산에 따라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은 조합의 전체 재산 중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에게 반환하여 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여야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의 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3981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탈퇴하며 이미 환불받은 출자금 등 외에 추가로 환불받을 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미환불지분과 관련된 정관 제18조 제3호는 피고의 정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정관 개정 전에는 정관 제18조 제3호의 준비금 등에 상응하는 돈이 존재할 여지가 없었다. 개정 전 피고 정관에 따르면, 탈퇴한 조합원에게 환불할 지분은 ‘국고 및 시·도 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월금을 제외한 잉여금에 대하여, 출자금과 그 사업연도에 있어서 취급한 조합원의 사업이용 분량비례에 의하여 산정한 돈’과 ‘기타 재산에 대하여 납입출자금액 비례에 의하여 산정한 돈’으로 산정될 뿐이다.
나) 피고는 탈퇴 조합원에게 환불해 줄 지분의 산출방법 내지 그 범위에 관하여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개정 후에는 정관 제18조 제1호, 제2호의 출자금과 회전 출자금 및 제18조 제3호의 준비금 등을 조합원 지분으로 정하였다. 또한 지분의 산출방법은 예산회계규약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정관 제17조 제5항) 피고 예산회계규약 제89조 제2호에서는 ‘임의적립금(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 기준에 따라 조합원의 지분에 계산하여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임의적립금의 개념 자체에 총회에서의 확정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내용을 종합하면, 정관 제18조 제3호의 준비금 등이 탈퇴 조합원에게 환불될 지분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피고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중소기업들의 상호부조, 상호이익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재산은 조합원의 재산과 구분되므로, 조합원의 탈퇴 당시 피고에게 남은 재산이 당연히 탈퇴 조합원의 지분으로 환불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탈퇴 조합원은 정관 제18조 제1호, 제2호의 출자금 등에 관하여는 총회 결의 없이도 지분으로서 환불받을 권리를 가지고, 이에 따라 원고 역시 출자금 등 55,180,000원을 환불받았다. 그 밖에 정관 제18조 제3호의 준비금 등을 탈퇴 조합원에게 환불할 지분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 등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를 가리켜 지분의 환불 여부 및 시기를 전적으로 피고가 결정한다거나 탈퇴한 조합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확정된 바 없는 이 사건 미환불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분 환불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피고 조합원의 지분 범위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참조조문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 제1항, 제2항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