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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26-02-26 선고 2024다228661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 ‘기능적 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3] 국내외 여러 골프장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甲 주식회사가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후 위 시스템에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포함하였는데, 위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설계한 乙 외국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 설계도면과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그 작성의 기초가 된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2]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은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어떤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국내외 여러 골프장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甲 주식회사가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후 위 시스템에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포함하였는데, 위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설계한 乙 외국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코스 설계자는 골프 규칙 등에 따른 제한이나 조성 부지의 지형에 따른 제약 등을 고려하면서도,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하여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는데, 乙 회사의 골프코스 설계도면에는 이용객들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골프를 즐기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전체적인 형태 및 배치, 개별 홀을 이루는 기본적 구성요소의 위치, 모양 및 개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고, 이러한 요소들은 일정한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되어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으며, 위와 같은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위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 설계도면과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작성의 기초가 된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 인코퍼레이션[(영문명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득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민일영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2. 1. 선고 2023나20030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골프장 코스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미국 법인이다. 원고는 원심판결 별지 (6) 목록 기재 골프장(이하 ‘이 사건 각 골프장’이라 하고,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이 사건 각 골프코스’라 한다)의 소유주와 골프장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계를 마쳤다.
나. 피고는 국내외 여러 골프장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각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후 위 시스템에 이 사건 각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포함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골프코스를 그대로 재현한 영상을 사용하여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작함으로써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였다.’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정지와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를 구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지 않아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창작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서 기능적 요소가 제외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서 클럽하우스, 진입도로, 연습장 등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배치는 대부분 산악 지형에 건설되는 우리나라 골프장의 위치와 이 사건 각 골프장이 조성되는 부지의 지형에 의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용객들의 편의성, 안전성 등 기능적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표시된 개별 홀에서의 티 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벙커·워터해저드·그린 등(골프코스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보인다. 이하 ‘기본적 구성요소’라 한다)은 다른 골프코스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들일 뿐이다.
라.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개별 홀들은 골프 경기 규칙과 규격 및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개별 홀 내에서 기본적 구성요소의 형태, 배치, 조합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에 따라 조성되는 골프장이 위치하는 곳의 지형, 골프장 부지의 형상, 배치되는 홀의 개수 등에 따른 제약을 고려하면서 골프 경기에서의 난이도, 재미, 전략 등과 같은 기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홀들과 구별되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에 건축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서 자연물의 조경 등 자연적 요소들은 저작권법상 미적 형상으로서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표시된 개별 홀들은 골프 홀들의 대체적인 유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에서도 세부적인 차이를 제외하고 대체적인 형상이 유사한 경우가 있다.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개별 홀들에서 기본적 구성요소의 모양·길이나 폭 및 형상 등에서의 사소한 차이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은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어떤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및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다297400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일반적으로 골프코스는 골프 규칙 등에 따라 티 샷과 그 이후의 샷, 퍼팅 등의 플레이 순서, 기준 점수, 각 홀의 스트로크, 홀의 개수 등이 미리 정해져 있고, 벙커·워터해저드 등의 장애물이나 러프, 아웃오브바운즈(OB) 지역이 존재할 수 있으며, 골퍼의 신체 능력이나 골프 장비의 성능으로 인해서 골프코스의 홀별 거리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미국 골프협회(USGA)의 잔디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페어웨이의 표준 폭, 벙커의 종류와 허용 범위, 추천 깊이에 관한 개략적인 범위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골프코스를 설계할 때에는 조성 부지의 지형, 골프장 이용객들의 편의성이나 안전성 등이 고려되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 창작적인 표현이 제한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골프코스 설계자는 이러한 골프 규칙 등에 따른 제한이나 조성 부지의 지형에 따른 제약 등을 고려하면서도,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하여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다. 골프코스 설계에 수반되는 실용적·기능적 요소에 따라 골프코스 설계자의 창작적인 표현에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창작성이 일률적으로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는 이용객들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골프를 즐기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전체적인 형태 및 배치, 개별 홀을 이루는 기본적 구성요소의 위치, 모양 및 개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일반적인 골프코스 설계도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들이기는 하지만, 이용객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에서 티 샷과 이어지는 샷, 그린 주변에서의 어프로치와 그린에서의 퍼팅 등 골프공을 쳐야 하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 적절한 전략을 세워 코스를 공략하도록 하고 개별 홀들의 순차적인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코스의 변화를 느끼면서 재미있게 골프를 즐길 수 있게 하면서도, 인공적인 조경이나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이용객들이 골프코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등의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되어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다(게임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등 참조).
3) 원고는 제1심과 원심 변론과정에서, 기능적 요소와 구분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골프코스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 등을 통해 나타난 전체적인 형상을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특정하였다.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나타난 위와 같은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 설계도면과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특정한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나타난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 등의 형상이 기능 또는 실용적 사상을 넘어 기존의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그것과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갖추고 있는지 심리하여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점에 대한 별다른 심리·판단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바로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과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마. 한편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제1심부터 원심까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단체명의저작물 또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단체명의저작물 또는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작성의 기초가 된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209391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업무상저작물로서 미국 법인인 원고에게 그 저작권이 최초 귀속되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 거기에는 원고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설계자가 체결한 고용계약 등 업무상 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파기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심리하여야 할 것임을 덧붙여 둔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3]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5호, 제123조, 제125조 / [4]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