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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08. 14. 선고 2024다228449 판결]

판시사항


[1] 감사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기업어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기업어음 매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기업어음 매입 시)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3]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 상이한 여러 감정 결과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생략)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2. 7. 선고 2022나20466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또는 면제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조정의 대상에 이 사건 어음금채권이 아닌 그 목적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의 해석 및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손해액 산정 및 손익상계에 대하여
감사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기업어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기업어음 매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기업어음의 매입대금에서 기업어음의 실제가치, 즉 감사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기업어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인 기업어음의 매입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647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211032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어음의 매입대금에서 분식회계가 없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정상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가 출자전환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조정된 상환일정에 따라 실제 회수 또는 회수 가능한 이익은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시장에 공표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뒤 별도로 체결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액 산정, 손익상계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감정 결과의 증명력에 대하여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여러 개의 감정 결과 중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한 날인 2015. 4. 17.을 기준으로 그 정상가격을 산정한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면서,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감정 결과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책임제한의 적정성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참조조문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참조),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39조 제1항, 제4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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