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2]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그 금전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 등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했던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투자신탁의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나 운용제안서 등의 내용이 진실한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여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에게 직접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그 수익증권을 판매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5항 참조). 투자자가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지급한 돈은 투자중개업자를 거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에게 납입되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원본이 전액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투자자는 투자중개업자에 개설된 계좌에 입고되는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되는데(같은 법 제189조 제1항, 제3항 참조), 이를 통해 투자자와 집합투자기구의 관계자들 사이에 투자신탁에 따른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이와 같은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서의 투자권유와 계약 체결, 투자금 납입과 수익증권 판매 및 발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서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며 집합투자업자에 의해 발행되는 수익증권을 투자자가 취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2]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되려는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여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한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이 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 등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했던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투자신탁의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투자중개업자가 급부자인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번복된다.
[3]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나 운용제안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후 이를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되고, 내용이 진실한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판매를 담당한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 역시 집합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문수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 19. 선고 2023나20143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인 원심공동피고 △△△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원심공동피고 회사’라 한다)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원심공동피고 회사가 설정, 운용하는 ‘(펀드명 1 생략)’(이하 ‘기관 2호 펀드’라 한다)과 ‘(펀드명 2 생략)’(이하 ‘기관 3호 펀드’라 하고, 기관 2호 펀드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펀드’라 한다) 등의 수익증권에 관한 판매를 하였다.
나. 원심공동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펀드를 설정하기 전인 2019. 3. 21.부터 이 사건 각 펀드와 동일한 투자 구조를 가지는 집합투자기구들(이하 ‘선행 펀드들’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원심공동피고 회사는 선행 펀드들과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호주 국립장애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에 따른 장애인전용주택(Specialist Disability Accommodation)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르면, 원심공동피고 회사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호주 법인인 □□□ Capital Pty Lt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출을 한다. 소외 회사는 그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그 자회사에 건물 임대차 관리를 위탁한다. 그 자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호주 국립장애보험청(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에 장애인전용주택으로 임대하여 임대료 등의 수익을 얻는다. 원심공동피고 회사는 이러한 임대료 등의 수익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받는다.
다. 피고의 투자권유에 따라 2019. 6. 12. 원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기관 2호 펀드에 500억 원을, 원고 ◇◇◇ 주식회사는 기관 3호 펀드에 200억 원을, 원고 산림조합중앙회는 기관 3호 펀드에 250억 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각 투자금을 수령한 후 그 돈을 이 사건 각 펀드의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지급하였고, 그 투자금이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되게 하였다.
라. 그런데 다른 투자자를 통해 소외 회사 측이 대출금으로 취득하기로 한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고, 소외 회사가 선행 펀드들과 이 사건 각 펀드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원심공동피고 회사와 피고에게 제공하였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서류와 관련 자료들이 허위이거나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각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기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피고의 기망으로 이 사건 각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 취소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착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1)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원고들로부터 그 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위 계약이 착오로 취소될 때 민법 제748조 제1항에 따라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착오 유발자의 선·악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현존이익 인정 여부
가) (1)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에게 직접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그 수익증권을 판매한다(자본시장법 제184조 제5항 참조). 투자자가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지급한 돈은 투자중개업자를 거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에게 납입되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원본이 전액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투자자는 투자중개업자에 개설된 계좌에 입고되는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자본시장법 제189조 제1항, 제3항 참조), 이를 통해 투자자와 집합투자기구의 관계자들 사이에 투자신탁에 따른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이와 같은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서의 투자권유와 계약 체결, 투자금 납입과 수익증권 판매 및 발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서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며 집합투자업자에 의해 발행되는 수익증권을 투자자가 취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2)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등 참조).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되려는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여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한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이 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 등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했던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투자신탁의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투자중개업자가 급부자인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번복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는 원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각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자가 되려는 원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신탁업자인 국민은행에 지급하여 투자신탁의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고, 그에 따라 국민은행이 집합투자업자인 원심공동피고 회사의 운용지시를 받아서 원고들의 투자금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원고들의 투자금이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이 된 이후에도 피고에게 그 투자금과 관련한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투자금 상당의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번복되었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각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로 취소되더라도 원고들에게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
원심의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에게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과 관련하여 현존이익이 존재하지 않아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금전인 부당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및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1)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나 운용제안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후 이를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되고, 내용이 진실한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판매를 담당한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 역시 집합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펀드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한 피고가 투자의 위험요인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조사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인 원고들에게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손해 확정 시기 및 지체책임 기산일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펀드 관련 투자금을 회수하여 원고들에게 최종 지급한 2023. 10. 18.에 원고들의 손해가 확정되었고, 그때부터 피고가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손해 확정 시기 및 지체책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책임 범위 산정 및 책임 제한의 적정성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손해액을 투자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상환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법행위의 내용 및 책임 범위, 책임 제한 사유 및 그 비율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신숙희 마용주(주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 19. 선고 2023나20143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인 원심공동피고 △△△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원심공동피고 회사’라 한다)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원심공동피고 회사가 설정, 운용하는 ‘(펀드명 1 생략)’(이하 ‘기관 2호 펀드’라 한다)과 ‘(펀드명 2 생략)’(이하 ‘기관 3호 펀드’라 하고, 기관 2호 펀드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펀드’라 한다) 등의 수익증권에 관한 판매를 하였다.
나. 원심공동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펀드를 설정하기 전인 2019. 3. 21.부터 이 사건 각 펀드와 동일한 투자 구조를 가지는 집합투자기구들(이하 ‘선행 펀드들’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원심공동피고 회사는 선행 펀드들과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호주 국립장애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에 따른 장애인전용주택(Specialist Disability Accommodation)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르면, 원심공동피고 회사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호주 법인인 □□□ Capital Pty Lt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출을 한다. 소외 회사는 그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그 자회사에 건물 임대차 관리를 위탁한다. 그 자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호주 국립장애보험청(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에 장애인전용주택으로 임대하여 임대료 등의 수익을 얻는다. 원심공동피고 회사는 이러한 임대료 등의 수익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받는다.
다. 피고의 투자권유에 따라 2019. 6. 12. 원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기관 2호 펀드에 500억 원을, 원고 ◇◇◇ 주식회사는 기관 3호 펀드에 200억 원을, 원고 산림조합중앙회는 기관 3호 펀드에 250억 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각 투자금을 수령한 후 그 돈을 이 사건 각 펀드의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지급하였고, 그 투자금이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되게 하였다.
라. 그런데 다른 투자자를 통해 소외 회사 측이 대출금으로 취득하기로 한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고, 소외 회사가 선행 펀드들과 이 사건 각 펀드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원심공동피고 회사와 피고에게 제공하였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서류와 관련 자료들이 허위이거나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각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기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피고의 기망으로 이 사건 각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 취소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착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1)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원고들로부터 그 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위 계약이 착오로 취소될 때 민법 제748조 제1항에 따라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착오 유발자의 선·악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현존이익 인정 여부
가) (1)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에게 직접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그 수익증권을 판매한다(자본시장법 제184조 제5항 참조). 투자자가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지급한 돈은 투자중개업자를 거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에게 납입되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원본이 전액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투자자는 투자중개업자에 개설된 계좌에 입고되는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자본시장법 제189조 제1항, 제3항 참조), 이를 통해 투자자와 집합투자기구의 관계자들 사이에 투자신탁에 따른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이와 같은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서의 투자권유와 계약 체결, 투자금 납입과 수익증권 판매 및 발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서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며 집합투자업자에 의해 발행되는 수익증권을 투자자가 취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2)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등 참조).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되려는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여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한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이 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 등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했던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투자신탁의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투자중개업자가 급부자인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번복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는 원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각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자가 되려는 원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신탁업자인 국민은행에 지급하여 투자신탁의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고, 그에 따라 국민은행이 집합투자업자인 원심공동피고 회사의 운용지시를 받아서 원고들의 투자금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원고들의 투자금이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이 된 이후에도 피고에게 그 투자금과 관련한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투자금 상당의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번복되었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각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로 취소되더라도 원고들에게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
원심의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에게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과 관련하여 현존이익이 존재하지 않아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금전인 부당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및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1)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나 운용제안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후 이를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되고, 내용이 진실한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판매를 담당한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 역시 집합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펀드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한 피고가 투자의 위험요인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조사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인 원고들에게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손해 확정 시기 및 지체책임 기산일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펀드 관련 투자금을 회수하여 원고들에게 최종 지급한 2023. 10. 18.에 원고들의 손해가 확정되었고, 그때부터 피고가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손해 확정 시기 및 지체책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책임 범위 산정 및 책임 제한의 적정성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손해액을 투자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상환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법행위의 내용 및 책임 범위, 책임 제한 사유 및 그 비율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신숙희 마용주(주심)
참조조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9조 제18항 제1호, 제184조 제5항, 제188조 제1항, 제4항, 제189조 제1항, 제3항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9조 제18항 제1호, 제184조 제3항, 제5항, 제188조 제1항, 제4항, 제189조 제1항, 제3항, 민법 제109조 제1항, 제741조, 제748조 제1항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5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판례
[2]2232)
[3]1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