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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이혼등

[대법원 2025. 08. 14. 선고 2023므14016, 14023 판결]

판시사항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혼인 파탄 당시 존재하였으나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현존하지 아니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분할대상 재산의 처분 또는 멸실로 인한 대상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음 담당변호사 김준희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3. 6. 29. 선고 2021르436, 4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1997. 1. 8.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혼인하여 부부로 지내다가 2019. 5. 31.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2019. 8. 2.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간 이후 이 사건 농장에서 한우를 사육하면서 관리해 왔다.
다.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는 한우는 2019. 4. 23.경 438마리였는데,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11. 30.경 197마리로 감소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혼인파탄 시점에 가까운 2019. 4. 23. 기준으로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던 한우 438마리를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한우의 멸실로 인한 위험부담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아 한우 438마리의 가액을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산정하여 재산분할을 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그리고 혼인 파탄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현존하지 아니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분할대상 재산의 처분 또는 멸실로 인한 대상재산(代償財産)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2175, 2182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시작할 무렵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던 한우는 438마리였는데,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11. 30.경에는 197마리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별거 이후 이 사건 농장에서 한우를 사육하면서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원고가 한우의 사육이나 관리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농장에서 한우를 사육·관리해 온 피고가 멸실 또는 감소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이후 이 사건 농장의 한우가 감소한 경위, 그 감소로 인한 대상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을 심리한 다음, 만약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농장의 한우가 멸실·감소되었다면 피고가 그 멸실·감소된 한우를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이러한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에 참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분할 심판을 하였어야 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집을 나온 2019. 5. 말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농장의 한우를 사육·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농장의 한우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멸실 또는 감소된 한우에 대한 위험부담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혼인파탄 시점 기준 이 사건 농장의 한우를 원심 변론종결 시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원고의 적극재산을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