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취득할 당시 기반시설 부지가 공공시설 부지로서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인 피고와 사이에 귀속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비과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감면요건 등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그 문언상 60일의 등록 유예기간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야 함. 제31조 제1항 본문의 개정(2016.12.27.) 이유는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추가 취득할 경우에 관한 해석상 논란이 있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하기 위한 것임. 이후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다시 개정(2021.12.28.)되었지만 그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감면 아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감면요건 등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그 문언상 60일의 등록 유예기간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야 함. 제31조 제1항 본문의 개정(2016.12.27.) 이유는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추가 취득할 경우에 관한 해석상 논란이 있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하기 위한 것임. 이후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다시 개정(2021.12.28.)되었지만 그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감면 아님)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