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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026. 02. 26. 선고 2023두47107 판결]

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

[2] 학칙에 재임용 심의사유 중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이 업적물의 게재 또는 게재예정된 학술지 유형 등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해 기준점수 충족 여부를 따지는 정량적(定量的) 심사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임용권자가 게재업적물 또는 게재예정업적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소속 교원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업적물이 발견된 경우, 정성적(定性的) 심사를 통해 업적물의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업적물을 정량적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2] 학칙에 재임용 심의사유 중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이 업적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학술적 가치나 학술적 공헌도(기여도)를 평가하는 정성적(定性的) 심사방법이 아니라, 오로지 해당 논문 등 업적물이 게재 또는 게재예정된 학술지의 유형 등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해 기준점수의 충족 여부를 따지는 정량적(定量的) 심사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임용권자가 게재업적물 또는 게재예정업적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것은 해당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에 관한 사전 예측가능성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게재업적물 또는 게재예정업적물에 표절·부당한 저자표시·부당한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업적물은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거나 게재예정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재되어 있는 하자로 인하여 애초부터 정량적 심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학칙에 명시적으로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에서 업적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정성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속 교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을 부담하는 대학의 임용권자는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업적물이 발견된 경우, 해당 교원으로 하여금 문제 되는 업적물을 제출하게 한 후 자체 연구윤리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 정성적 심사를 통해 업적물의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그 결과 해당 업적물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되면, 임용권자는 해당 업적물을 정량적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렬)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22. 선고 2022누55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0. 3. 1.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대학 △△학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어 2012. 3. 1. 재임용되었고(임용기간: 2012. 3. 1.∼2015. 2. 28.), 2015. 3. 1. 다시 재임용되었으며(임용기간: 2015. 3. 1.∼2018. 2. 28.), 2015. 9.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임용기간: 2015. 9. 1.∼2020. 8. 31.).
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에 대한 재임용절차 개시 및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1) 이 사건 대학은 2020. 3. 23.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 신청을 안내하였고, 원고는 2020. 3. 29. 재임용 심사 신청서, 2020. 4. 9. 자기평가서, 2020. 4. 29.부터 2020. 5. 8.까지 제1심판결 별지1 표 기재 9편의 논문에 대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대학의 본부 교원심사위원회는 2020. 5. 19. ‘학과와 단과대학의 심사 단계에서 연구실적 부족(취득 0점/재임용 기준 1,125점)으로 기준점수에 상응하는 연구실적에 대한 게재예정증명서 및 연구실적을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임용을 추천하는 의견이 올라왔고, 본부 심사 단계에서 원고가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이상 조건부로 원고의 재임용을 추천하되, 짧은 기간에 다수의 논문을 투고한 점, 게재예정증명서 발급시기의 의문점 등을 고려할 때, 교원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연구업적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부가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3) 원고는 2020. 5. 20.경 위 각 게재예정증명서에 의하여 증명되는 각 논문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5. 21. ‘원고가 자기평가서를 제출할 당시 연구실적 점수가 0점이었고, 그로부터 1개월 내에 9편의 논문이 작성되어 학과 심사부터 본부 심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9편의 논문에 대한 게재예정증명서가 제출되었는데, 일부 논문에 자기표절 등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의는 보류하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원고의 연구업적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4) 이 사건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2020. 6. 11.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대학의 재임용 절차에서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위 표 기재 9편의 논문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였다. 예비조사위원회는 2020. 7. 14. ‘위 표 연번 2번 기재 논문을 제외한 나머지 8편의 논문(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논문’이라 한다) 사이에 문서유사율이 최소 6%에서 최대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광범위하고도 전면적인 상호 간 표절, 중복 또는 논문 쪼개기의 근거가 상당하므로, 이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5)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8. 18.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다시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원고를 2020. 9. 1.부터 한시적으로 재임용하기로 의결하였다.
6) 이 사건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 사건 각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최종 조사를 위해 본조사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본조사위원회는 2020. 12. 14.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주된 조사 대상은 2020. 5. 20.경 제출된 9편의 논문이고, 논문들 사이에 유사도가 높다는 것은 분명하며, 원고가 유사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논문의 제출에 있어 연구부정행위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및 소청심사 청구
1)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12. 10.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원고의 재임용을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되, 원고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최종 재임용 여부를 심의·의결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12. 28.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이 사건 각 논문의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유사성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임용을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3) 참가인은 2021. 2.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임용을 위한 기준점수 미충족 및 연구부정행위의 사유로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재임용 심사를 위해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된 이 사건 각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검증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었다. ② 일부 논문의 게재예정증명서 발급일이 논문심사일과 상이하고,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이후 수정된 논문의 내용이 게재예정증명서와 함께 제출되었던 게재예정논문과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 완전히 다른 논문이 되었음에도 추가 재심사 없이 게재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26.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제1, 2,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른 학칙인 「○○대학교 교원인사에 관한 시행규칙」(2019. 1. 1. 개정된 후 2021. 3. 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4항 [별표 3]은 인문사회계열 일반교원의 연구영역에 관한 재임용 심사기준을 ‘국제 및 국내저명학술지 225점 × 직급별 재직일수’로 하되, ‘재임용 심사 시 인정 업적물’을 ① 기승인된 업적물과 ② 자기평가서 제출예정목록에 기록된 업적물 중 게재예정증명서(Accept Letter 포함)가 있는 업적물로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5877 판결 등 참조).
2) 학칙에 재임용 심의사유 중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이 업적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학술적 가치나 학술적 공헌도(기여도)를 평가하는 정성적(定性的) 심사방법이 아니라, 오로지 해당 논문 등 업적물이 게재 또는 게재예정된 학술지의 유형 등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해 기준점수의 충족 여부를 따지는 정량적(定量的) 심사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임용권자가 게재업적물 또는 게재예정업적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것은 해당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에 관한 사전 예측가능성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게재업적물 또는 게재예정업적물에 표절·부당한 저자표시·부당한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업적물은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거나 게재예정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재되어 있는 하자로 인하여 애초부터 정량적 심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학칙에 명시적으로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에서 업적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정성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속 교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을 부담하는 대학의 임용권자는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업적물이 발견된 경우, 해당 교원으로 하여금 문제 되는 업적물을 제출하게 한 후 자체 연구윤리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 정성적 심사를 통해 업적물의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그 결과 해당 업적물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되면, 임용권자는 해당 업적물을 정량적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임용권자인 참가인 측이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논문을 제출받아 그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검증·판정한 후, 재임용을 위한 기준점수 미충족 및 연구부정행위의 사유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대학의 재임용 심사기준 중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별표 3]은 오로지 정량적 심사방법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업적물 내용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그 학문적 가치나 학문적 공헌도(기여도)를 평가한 후, 그 평가 내용을 재임용 심사 중 학문연구 부분에 반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 그러나 학칙이 재임용 심사 중 학문연구 부분에 있어 오로지 정량적 심사방법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별표 3]과 같이 정량적 심사의 대상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또는 게재예정논문 등의 업적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해당 교원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게재논문 또는 게재예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가 이 사건 대학에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기평가서 양식의 ‘제출예정 연구실적 목록’란에는 "심사를 위하여 출력물은 전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게재논문 또는 게재예정논문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가 2020. 4. 9. 제출한 자기평가서에는 ‘연구’의 ‘논문’란에 8편의 논문 제목과 개요만이 기재되어 있고, 각 논문이 어떠한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는 2020. 4. 29.부터 2020. 5. 8.까지 총 9편의 논문에 관한 게재예정증명서를 논문을 첨부하지 않고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0. 5. 20.경이 되어서야 게재예정논문 9편을 한꺼번에 제출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각 논문 사이에 유사성이 강하게 의심되었다. 이 사건 대학은 그 무렵 원고가 제출한 업적물 관련 연구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대학이 자체 연구윤리지침인 「○○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2019. 12. 1.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각 논문 제출에 관한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를 개시한 것이 자의적이라거나 불공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각 논문이 상호 간 표절, 중복 또는 논문 쪼개기로써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의 불복으로 계속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본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추인하면서, ‘원고가 2020. 7. 3.경까지 이 사건 각 논문을 수정하여 그들 사이의 유사도를 낮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주된 조사대상은 2020. 5. 20.경 제출된 이 사건 각 논문이고, 그들 사이의 유사도가 높다는 것은 분명하며, 원고가 유사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논문 관련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대학이 위와 같이 개시한 이 사건 각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논문 관련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것은 학술진흥법령과 이 사건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지침인 이 사건 위원회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절차 및 판정 결과가 자의적이라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마) 원고가 재임용 심의를 통과하기 위하여 상호 유사도가 높은 이 사건 각 논문과 그에 관한 각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행위는 이 사건 위원회 규정 제4조 제1항 제5호의 ‘부당한 중복게재’ 또는 같은 항 제8호의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로서 연구 수행단계에서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논문은 재임용 심사 중 학문연구 부분에 있어 정량적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바) 이 사건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재예정증명서는 논문이 해당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임을 확인하는 공식 문서로서, 최종 게재 승인 후 연구자의 요청으로 발급되는 것이므로, 그 증명서가 발급될 당시에 작성되어 있는 논문이 게재심사가 종료된 상태에서 그대로 게재가 될 예정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원고가 2020. 5. 20.경 참가인에게 게재예정증명서들에 의하여 증명되는 이 사건 각 논문을 제출한 후 2020. 7. 3.까지 이 사건 각 논문을 수정하여 유사도를 낮추었다고 하더라도, 재임용 심사대상은 게재예정증명서에 의하여 증명되는 이 사건 각 논문이지 원고가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이후 수정한 논문들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수정으로 이미 발생한 연구부정행위가 치유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별표 3]이 재임용 심사 중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을 오로지 학회지 게재 등에 따른 정량적 심사방법만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재임용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국 업적물의 내용이라는 전제에서, 참가인이 원고의 이 사건 각 논문 관련 행위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각 논문을 제외할 경우 원고가 재임용을 위한 연구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임용권자인 참가인 측이 원고의 이 사건 각 논문 관련 행위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검증·판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원지위법정주의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규정하는 재임용 심의, 학술진흥법령상 중복게재·자기표절, 연구부정행위 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논문의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한 이 사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이 관련 법령이나 학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학술진흥법령상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신숙희 마용주(주심)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