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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01-15 선고 2023두45507 판결]

판시사항


[1]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조세법규의 해석 방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면세 대상 용역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의 ‘금전대부업’은 그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 의미의 금전대부업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을 근거로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용역의 제공을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이라고 보아 이를 면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금전대부업’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와 마찬가지로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서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3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 제2항에 따른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해당 사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대부업의 필수적 개념요소가 충족되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단지 사업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한 비용의 정산관계만을 가지고 甲 회사가 면세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특정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에 따라 면세 대상 용역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의 ‘금전대부업’ 역시 그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 의미의 금전대부업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금전대부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융·보험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한 경우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이 면세 대상을 특정 용역의 제공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까지 위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이라고 보아 이를 면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는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는 면세 대상 용역 중 하나로 ‘금전대부업(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면서도 여기서 말하는 ‘금전대부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대부업’에 관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가 면세 대상 용역으로 규정하는 ‘금전대부업’은 위와 같은 대부업법상 대부업의 정의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금전대부업’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와 마찬가지로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甲 주식회사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서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3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 제2항에 따른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면세판매자 대신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판매자가 당초 징수하였던 부가가치세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해주고 다음 달 25일경 면세판매자로부터 이를 정산받은 것은 장래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면세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금액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면세판매자와의 가맹계약을 통해 면세판매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임인의 지위에서 위임사무 처리에 소요된 필요비를 먼저 지출하였다가 나중에 정산받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금액의 정산관계만을 두고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래당사자들의 의사도 금전의 대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점, 1998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 개정되면서 환급창구방식의 환급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면세판매자보다는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인 점을 종합하면, 甲 회사는 면세판매자에게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금전대부에 관한 필수적 개념요소가 결여되었으므로 금전대부업 및 이와 유사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해당 사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대부업의 필수적 개념요소가 충족되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단지 사업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한 비용의 정산관계만을 가지고 甲 회사가 면세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5. 26. 선고 2022누706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 및 쟁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금융·보험 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금전대부업(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8호)을 들고 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서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3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 제2항에 따른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 비용에 관하여 정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6조 제4항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와 관련하여 이를 ‘이자비용’이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선 지급한 금액을 면세판매자로부터 즉시가 아닌 다음 달 25일경 정산받았고, 이로써 수취한 수수료는 당초 선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면세판매자에게 제공한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 제2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두9418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특정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에 따라 면세 대상 용역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의 ‘금전대부업’ 역시 그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 의미의 금전대부업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금전대부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융·보험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한 경우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이 면세 대상을 특정 용역의 제공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까지 위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이라고 보아 이를 면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는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는 면세 대상 용역 중 하나로 ‘금전대부업(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면서도 여기서 말하는 ‘금전대부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대부업’에 관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가 면세 대상 용역으로 규정하는 ‘금전대부업’은 위와 같은 대부업법상 대부업의 정의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금전대부업’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와 마찬가지로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면세판매자에게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금전대부에 관한 필수적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금전대부업 및 이와 유사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는 면세판매자 대신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판매자가 당초 징수하였던 부가가치세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해주고 다음 달 25일경 면세판매자로부터 이를 정산받았다. 이는 원고가 장래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면세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금액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면세판매자와의 가맹계약을 통해 면세판매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임인의 지위에서 위임사무 처리에 소요된 필요비를 먼저 지출하였다가 나중에 정산받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금액의 정산관계만을 두고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거래당사자들의 의사도 금전의 대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주로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징수한 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송금)하고 환급(송금)증명서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환급에 필요한 단말기 등 전산장비의 설치·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는 전체적으로 면세판매자를 대신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주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원고의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이때의 수수료는 ‘이자’가 아니라 그러한 ‘사무처리의 대가’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거래의 상대방인 면세판매자 역시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의 대행을 받고자 하였을 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금전을 대여받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1998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이 개정되면서 환급창구방식의 환급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면세판매자보다는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4) 원고와 같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특례규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제 비용 등으로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4항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 비용은, 세액상당액을 대리 지급하는 데에 따른 이자비용·관리비용과 이윤 등을 감안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정한 금액으로서 국세청장이 승인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수취할 수수료액을 정할 때 ‘이자비용’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고시 규정은 그 문언 그대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수취할 수수료액을 결정할 때에 고려할 여러 가지 요소들 중의 하나로 자금조달비용 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이를 근거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수취한 수수료액이 금전대부업자가 수취하는 이자에 대응하는 것이라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이 금전대부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한 환급창구운영사업의 면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대부업의 필수적 개념요소가 충족되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단지 사업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한 비용의 정산관계만을 가지고 원고가 면세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노경필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 제2항, 국세기본법 제18조 /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 /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 제2항,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2 제2항

참조판례

[1]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공2001상
[1]382)
[2]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