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의미 /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형민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3. 6. 21. 선고 2022노2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란물사이트 ‘(사이트명 생략)’의 운영자 공소외 1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2(가명)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125건(이하 ‘이 사건 음란물’이라고 한다)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구글 드라이브, 업투박스) 링크(이하 ‘이 사건 링크’라고 한다)를 전송받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사로 공소외 1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현실적인 장애 없이 위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전달받음으로써 언제든지 위 음란물에 접근하여 이를 보관·유포·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실적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지’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참조), 인터넷 주소(URL)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영상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3. 20. 음란물사이트 ‘(사이트명 생략)’의 운영자 공소외 1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주소인 이 사건 링크를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전송받았다.
2)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전송받은 이 사건 링크에 접속하여 이 사건 음란물을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링크를 전송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통해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를 전송받아 보관함으로써 이 사건 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사유가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그 부분과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도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형민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3. 6. 21. 선고 2022노2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란물사이트 ‘(사이트명 생략)’의 운영자 공소외 1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2(가명)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125건(이하 ‘이 사건 음란물’이라고 한다)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구글 드라이브, 업투박스) 링크(이하 ‘이 사건 링크’라고 한다)를 전송받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사로 공소외 1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현실적인 장애 없이 위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전달받음으로써 언제든지 위 음란물에 접근하여 이를 보관·유포·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실적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지’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참조), 인터넷 주소(URL)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영상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3. 20. 음란물사이트 ‘(사이트명 생략)’의 운영자 공소외 1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주소인 이 사건 링크를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전송받았다.
2)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전송받은 이 사건 링크에 접속하여 이 사건 음란물을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링크를 전송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통해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를 전송받아 보관함으로써 이 사건 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사유가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그 부분과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도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참조조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