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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대법원 2026-04-02 선고 2023도5440 판결]

판시사항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과 甲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사이인데,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甲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甲이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甲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甲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폭행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행위의 신체지향성 유무와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성의 정도 및 직접성, 행위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근접성, 행위의 직접적인 목적과 의도,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신체에 가하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과 甲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사이인데,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甲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甲이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甲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약 1m가 안 되는 가까운 위치에 있던 甲과 말다툼 중 갑자기 피고인 앞에 있는 책상을 피고인의 정면 방향(피고인 기준 12시 방향)으로 뒤집어엎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어엎은 방향은 다른 책상으로 막혀 있었고, 甲은 피고인 기준 약 10시 방향에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甲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단순히 甲을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폭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甲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에게 甲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甲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태욱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4. 7. 선고 2022노3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명 생략)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22:27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주소 생략) (아파트명 생략)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1m가 안 되는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에 화가 나서 책상을 뒤집어엎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시선이 피해자를 향해 있었다.
다. 피고인이 뒤집어엎은 책상 파편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튀었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등이 상당히 놀라고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폭행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행위의 신체지향성 유무와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성의 정도 및 직접성, 행위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근접성, 행위의 직접적인 목적과 의도,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신체에 가하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인이 약 1m가 안 되는 가까운 위치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갑자기 피고인 앞에 있는 책상을 피고인의 정면 방향(피고인 기준 12시 방향)으로 뒤집어엎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어엎은 방향은 다른 책상으로 막혀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기준 약 10시 방향에 서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단순히 피해자를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폭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피해자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천대엽 신숙희 마용주(주심)

참조조문

[1] 형법 제260조 제1항 / [2] 형법 제13조, 제260조 제1항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