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의 의미 /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로서 채무자가 그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로써 그 법률행위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같은 법 제332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甲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자 乙 조합은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한 다음 공급계약 규정에 따라 丙 은행에 중도금 대출액 상당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인 丁이, 파산채권자에 불과한 丙 은행이 乙 조합으로부터 대출금 상당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丁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丙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조합이 丙 은행에 중도금 대출액 상당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乙 조합의 甲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의 변제뿐 아니라 甲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의 변제도 이루어지는데, 위 각 변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2조 제2항 및 제329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인 丁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다만 이 경우 丁이 丙 은행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채무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은 乙 조합의 변제에 따라 이루어지는 甲의 변제수령만을 추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로써 丁은 乙 조합이 丙 은행에 반환한 대출액 상당의 乙 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권이 소멸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대출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丙 은행은 丁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9조 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함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로서 채무자가 그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로써 그 법률행위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32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甲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자 乙 조합은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한 다음 공급계약 규정에 따라 丙 은행에 중도금 대출액 상당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인 丁이, 파산채권자에 불과한 丙 은행이 乙 조합으로부터 대출금 상당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丁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丙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조합이 丙 은행에 중도금 대출액 상당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乙 조합의 甲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의 변제뿐 아니라 甲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의 변제도 이루어지는데, 위 지급행위는 甲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이루어졌고 당시 乙 조합은 甲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乙 조합의 변제로 甲의 乙 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그 채권액 상당의 돈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는 파산채권을 보유한 丙 은행에 지급되어 乙 조합의 변제로 인해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2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변제로써 파산관재인인 丁에게 대항할 수 없고, 파산채무자인 甲이 丙 은행에 대출금 반환채무를 변제한 것 역시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이므로 같은 법 제329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인 丁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다만 파산관재인인 丁으로서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乙 조합의 변제에 따라 이루어지는 甲의 변제수령을 추인할 수 있고, 丁이 丙 은행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채무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甲의 위 변제수령만을 추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며, 이로써 丁에 대한 관계에서 乙 조합이 丙 은행에 반환한 대출액 상당의 乙 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권은 소멸하게 되었으므로, 丁에 대한 관계에서 丙 은행은 여전히 대출금채권자인 동시에 乙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상당의 돈도 보유하게 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丁은 乙 조합에 대한 같은 액수 상당의 분담금 반환채권이 소멸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어서, 丙 은행은 丁에게 기지급받은 대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문병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1. 22. 선고 2023나214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8. 3. 25. △△지역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이 공급할 아파트에 관하여 분담금 총액을 231,473,000원으로 하는 아파트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외인이 납부한 분담금 중 중도금 대출을 통해 납부한 부분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제14조 제3항).
나. 소외인은 2018. 5. 31. 피고로부터 138,883,800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그때부터 2020. 2. 14.까지 △△지역주택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의 중도금으로 합계 138,883,8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소외인은 2021. 3. 15.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21하단102361).
라. △△지역주택조합은 2021. 4. 13. 개최한 이사회에서 ‘중도금 대출은행인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를 이유로 △△지역주택조합에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에서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외인을 조합원에서 제명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마. △△지역주택조합은 2021. 5. 31. 피고에게 중도금 대출액 상당인 138,883,8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행위’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7. 28.경 △△지역주택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5조 제1항에 따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인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면서 소외인이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사. △△지역주택조합은 2021. 8. 31.경 원고에게 ‘△△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에게 중도금 대출금 138,883,800원을 변제하였고, 오히려 소외인에 대하여 위약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의 분담금 반환 요청을 거절하였다.
2. 원심의 판단(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파산채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위 138,883,800원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138,883,800원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민법 제741조의 ‘손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소외인의 분담금 반환채권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청구권이다.
나. △△지역주택조합이 소외인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중도금 대출원리금 138,883,8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분담금 반환채권)에 어떠한 변동(감소)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다. △△지역주택조합이 피고에게 중도금 대출원리금을 지급한 것을 실질적으로 소외인에게 한 변제로 보더라도 위 지급으로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32조 제2항), 마찬가지로 당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어떠한 변동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함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2187 판결 취지 참조]. 한편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로서 채무자가 그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로써 그 법률행위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32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지급행위는 △△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 제14조 제3항에 따라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소외인과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로, 이로써 △△지역주택조합의 소외인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의 변제뿐 아니라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의 변제도 이루어진다.
2) 이 사건 지급행위는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이루어졌고 당시 △△지역주택조합은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의 변제로 소외인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그 채권액 상당의 돈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는 파산채권을 보유한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변제로 인해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32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변제로써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파산채무자인 소외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반환채무를 변제한 것 역시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다만 파산관재인인 원고로서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의 변제에 따라 이루어지는 소외인의 변제수령을 추인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 반환채무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외인의 위 변제수령만을 추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로써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지역주택조합이 피고에게 반환한 대출액 상당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권은 소멸하게 되었다.
4)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는 여전히 대출금채권자인 동시에 이 사건 지급행위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상당의 돈도 보유하게 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같은 액수 상당의 분담금 반환채권이 소멸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대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부당이득의 손해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 범위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5.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피고, 피상고인】 ○○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문병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1. 22. 선고 2023나214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8. 3. 25. △△지역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이 공급할 아파트에 관하여 분담금 총액을 231,473,000원으로 하는 아파트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외인이 납부한 분담금 중 중도금 대출을 통해 납부한 부분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제14조 제3항).
나. 소외인은 2018. 5. 31. 피고로부터 138,883,800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그때부터 2020. 2. 14.까지 △△지역주택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의 중도금으로 합계 138,883,8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소외인은 2021. 3. 15.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21하단102361).
라. △△지역주택조합은 2021. 4. 13. 개최한 이사회에서 ‘중도금 대출은행인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를 이유로 △△지역주택조합에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에서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외인을 조합원에서 제명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마. △△지역주택조합은 2021. 5. 31. 피고에게 중도금 대출액 상당인 138,883,8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행위’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7. 28.경 △△지역주택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5조 제1항에 따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인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면서 소외인이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사. △△지역주택조합은 2021. 8. 31.경 원고에게 ‘△△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에게 중도금 대출금 138,883,800원을 변제하였고, 오히려 소외인에 대하여 위약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의 분담금 반환 요청을 거절하였다.
2. 원심의 판단(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파산채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위 138,883,800원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138,883,800원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민법 제741조의 ‘손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소외인의 분담금 반환채권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청구권이다.
나. △△지역주택조합이 소외인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중도금 대출원리금 138,883,8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분담금 반환채권)에 어떠한 변동(감소)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다. △△지역주택조합이 피고에게 중도금 대출원리금을 지급한 것을 실질적으로 소외인에게 한 변제로 보더라도 위 지급으로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32조 제2항), 마찬가지로 당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어떠한 변동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함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2187 판결 취지 참조]. 한편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로서 채무자가 그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로써 그 법률행위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32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지급행위는 △△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 제14조 제3항에 따라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소외인과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로, 이로써 △△지역주택조합의 소외인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의 변제뿐 아니라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의 변제도 이루어진다.
2) 이 사건 지급행위는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이루어졌고 당시 △△지역주택조합은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의 변제로 소외인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그 채권액 상당의 돈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는 파산채권을 보유한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변제로 인해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32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변제로써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파산채무자인 소외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반환채무를 변제한 것 역시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다만 파산관재인인 원고로서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의 변제에 따라 이루어지는 소외인의 변제수령을 추인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 반환채무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외인의 위 변제수령만을 추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로써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지역주택조합이 피고에게 반환한 대출액 상당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권은 소멸하게 되었다.
4)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는 여전히 대출금채권자인 동시에 이 사건 지급행위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상당의 돈도 보유하게 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같은 액수 상당의 분담금 반환채권이 소멸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대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부당이득의 손해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 범위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5.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 제1항, 제332조, 제361조 제1항, 제384조, 제424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 제1항, 제332조, 제361조 제1항, 제384조, 제424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