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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대법원 2025-12-04 선고 2023다306885 판결]

판시사항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료된 때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던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은, 파산선고 후 파산이 취소되거나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료된 때 그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 본문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련 당사자 간의 모든 관계에서 강제집행, 집행보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서 상대적 무효의 의미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포괄적 강제집행절차의 성격을 지닌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파산재단에 불이익한 한도에서 실효시키되, 해당 강제집행절차가 파산재단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후자의 의미는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단서에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② 채무자회생법에서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에 귀속시키고(법 제382조 제1항), 그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을 파산관재인에게 부여하는 한편(법 제384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하도록(법 제423조, 제424조) 하는 등 파산선고 이후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포괄적 강제집행절차로서 파산절차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고, 파산선고 전에 이미 이루어진 강제집행 등이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도록 한(법 제348조 제1항 본문) 취지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함으로써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채권자 사이에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조치이고, 파산선고 전의 압류 등 개별적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파산선고 전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발생한 효력 상실의 상대성, 다수 채권자의 평등한 만족을 위하여 마련된 포괄적 강제집행절차의 성격을 갖는 파산절차의 특성과 함께 압류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강제집행 그 자체로부터 도출되는 효력이라기보다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측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파산채권 또는 그 보증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일단 중단된 이상, 그 이후에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넘어 파산선고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기왕에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소멸시효가 바로 재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된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라 압류의 목적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이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위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등 파산절차도 강제집행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파산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기왕의 압류의 목적물을 포함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함께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결국 파산선고 전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에 의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파산선고로 바로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포괄적 강제집행의 성격을 지닌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 그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송일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박태기)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3. 11. 8. 선고 2023나761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04. 12. 4.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여신거래약정을 통해 이루어진 대출금채무,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 피고는 소외인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채권’이라고 한다).
나. △△저축은행은 소외인이 발행하고 피고가 보증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0. 12. 20. 소외인의 여러 금융기관 등에 대한 예금채권 및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그 무렵 제3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
다. △△저축은행은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액과 변제금액 23,404,718원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 원금에 충당하여 2014. 12. 19.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원금 102,396,911원, 연체이자 644,380,298원이 남아 있었다.
라. 소외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3401호, 2014하면3401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채권자목록에 △△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기재하였다. 2015. 11. 13. 소외인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으나,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조사기일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채 파산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에 △△저축은행은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신고하지 못하였다. 이후 소외인은 2017. 6. 16. 파산폐지결정을 받아 그 무렵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었고, 2017. 6. 21.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저축은행은 2016. 2. 16. 주식회사 □□에, 주식회사 □□은 2018. 5. 16. ◇◇◇대부 주식회사에, ◇◇◇대부 주식회사는 2019.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각 채권양도인은 채권양도일 무렵에 소외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에 의하여 주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파산선고가 있었던 2015. 11. 13.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된다. 상사채권인 이 사건 보증채권은 그때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20. 11. 13.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던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은, 파산선고 후 파산이 취소되거나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료된 때 그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본문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련 당사자 간의 모든 관계에서 강제집행, 집행보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참조). 여기서 상대적 무효의 의미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포괄적 강제집행절차의 성격을 지닌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파산재단에 불이익한 한도에서 실효시키되, 해당 강제집행절차가 파산재단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후자의 의미는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단서에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2) 채무자회생법에서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에 귀속시키고(법 제382조 제1항), 그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을 파산관재인에게 부여하는 한편(법 제384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하도록(법 제423조, 제424조) 하는 등 파산선고 이후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포괄적 강제집행절차로서 파산절차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고, 파산선고 전에 이미 이루어진 강제집행 등이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도록 한(법 제348조 제1항 본문) 취지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함으로써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채권자 사이에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조치이고(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파산선고 전의 압류 등 개별적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파산선고 전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발생한 효력 상실의 상대성, 다수 채권자의 평등한 만족을 위하여 마련된 포괄적 강제집행절차의 성격을 갖는 파산절차의 특성과 함께 압류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강제집행 그 자체로부터 도출되는 효력이라기보다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측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파산채권 또는 그 보증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일단 중단된 이상, 그 이후에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넘어 파산선고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기왕에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소멸시효가 바로 재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라 압류의 목적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이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위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등 파산절차도 강제집행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파산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기왕의 압류의 목적물을 포함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함께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국 파산선고 전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에 의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파산선고로 바로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포괄적 강제집행의 성격을 지닌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 그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이 사건 보증채권은 주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 전 행하여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소외인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2017. 6. 16. 무렵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그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위 파산폐지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증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11. 13.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실효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 이 사건 보증채권은 위 파산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0. 11. 13.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48조의 해석 및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종료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23조, 제424조, 민법 제168조 제2호, 제440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