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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05. 20. 선고 2023다287663 판결]

판시사항


[1]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준수되지 아니한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증명력

[4] 甲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乙 유한회사와 기술보증기금만이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었고,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관하여 "각 회생담보권의 8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그중 92%는 1차 연도에, 나머지는 0.89%씩 10차 연도까지 변제한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甲 회사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종전 순위에 따라 존속한다. 甲 회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담보목적물을 매각할 경우에는 처분대금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한다. 담보목적물에 대한 회생담보권자가 여럿일 경우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한다."라고 정하였는데, 甲 회사의 관리인이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처분대금으로 乙 회사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각 1차 연도의 회생담보권 미변제 원리금 등을 변제하자, 乙 회사가 위 처분대금은 선순위 담보권자인 乙 회사의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술보증기금을 상대로 잘못 변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회생계획은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 등으로 乙 회사와 기술보증기금의 회생담보권 중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 부분만을 변제하도록 정한 것이고 甲 회사의 관리인의 변제는 회생계획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위 처분대금이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의 회생담보권뿐만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회생담보권까지 합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회생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변제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면책과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한다.
[3] 회생계획은,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이른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4호)을 준수해야 하고, 이 원칙이 준수되지 아니한 회생계획은 인가요건을 결여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고, 이는 법원이 조사위원에게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큰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함으로써(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호) 그러한 내용이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甲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乙 유한회사와 기술보증기금만이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었고,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관하여 "각 회생담보권의 8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그중 92%는 1차 연도에, 나머지는 0.89%씩 10차 연도까지 변제한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甲 회사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종전 순위에 따라 존속한다. 甲 회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담보목적물을 매각할 경우에는 처분대금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한다. 담보목적물에 대한 회생담보권자가 여럿일 경우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한다."라고 정하였는데, 甲 회사의 관리인이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처분대금으로 乙 회사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각 1차 연도의 회생담보권 미변제 원리금 등을 변제하자, 乙 회사가 위 처분대금은 선순위 담보권자인 乙 회사의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술보증기금을 상대로 잘못 변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乙 회사와 기술보증기금의 피담보채권은 그 액수와 변제기가 실체적으로 변경되었고, 회생계획은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회사는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으로 변제가 예정되어 있는 1차 연도의 회생담보권을 변제할 의무만 있을 뿐인 점, 회생계획에 ‘담보목적물에 대한 회생담보권자가 여럿일 경우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회생계획의 일부를 이루는 ‘자금수지계획표’에 따르면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전부 乙 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분할 변제계획에 따라 乙 회사와 기술보증기금의 회생담보권 중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 변제분에 사용하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회생계획은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 등으로 乙 회사와 기술보증기금의 회생담보권 중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 부분만을 변제하도록 정한 것이고 甲 회사의 관리인의 변제는 회생계획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이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의 회생담보권뿐만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회생담보권의 현재가치 상당액을 합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권리설정 순위에 따른 변제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백명헌 외 2인)
【피고, 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9. 20. 선고 2023나20148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의 근저당권 취득 등
1) △△△은행은 다음과 같이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가) 2006. 6. 27. 부산 강서구 (이하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한 (건물명 생략) 제에이동호 건물(이하 ‘이 사건 A동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7.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을 4,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2008. 11. 28. 이 사건 토지 및 A동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2011. 1. 26. 이 사건 토지 및 A동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다.
나) 2013. 12. 26. (건물명 생략) 제이동호 건물(이하 ‘이 사건 E동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A동 건물까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을 1,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다.
다) 이로써 △△△은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A동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의 3순위 근저당권(이하 순서대로 ‘제1, 2, 3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하였다.
2) 주식회사 □□□(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2015. 12. 31.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아 2016. 3.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변경되었다.
3) 피고는 제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2019. 11. 28.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2020. 1. 23. 제3 근저당권 중 일부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9. 12.경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부산지방법원은 2019. 10. 31. 2019회합1014호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소외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2020. 7. 22.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같은 날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인가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는 원고와 피고만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한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었는데,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여 매년 변제할 원금 및 이자는 해당 연도의 12. 30.(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변제하고, 변제기일 전이라도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
2) 각 회생담보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0%는 출자전환하고 80%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 변제할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차 연도(2020년)에 92%, 2차 연도(2021년)부터 10차 연도(2029년)까지 0.89%씩을 각각 변제한다.
3)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종전 순위에 따라 존속한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 회사가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담보권 일체가 소멸한다.
4) 채무자 회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담보목적물을 매각할 경우에는 처분대금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한다. 단, 회생담보권자들 간 근저당권 일부이전 계약 등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르며 위 금액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회생담보권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회생담보권의 변제는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연체이자 순으로 변제하고, 같은 순위의 것 중에는 변제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에 따르며, 남은 회생담보권액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한 회생담보권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담보목적물에 대한 회생담보권자가 여럿일 경우 그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고, 같은 순위 회생담보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생담보권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비례하여 변제한다.
5) 이 사건 회생계획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고,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한다. 채권자별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의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변제
1)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원고와 피고의 회생담보권 액수는 각각 5,214,418,477원, 396,900,000원이고, 출자전환으로 인한 권리변경 후 현금으로 변제할 액수는 각각 4,171,534,782원, 317,520,000원이다. 이 사건 회생계획은 원피고의 회생담보권 중 92%에 해당하는 3,984,215,727원과 303,262,047원을 1차 연도에, 나머지를 2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각각 분할하여 변제하되, 1차 연도의 경우 차입금과 이 사건 각 부동산(공장기계 포함) 처분대금 등을 회생담보권 변제재원으로 예정하고 있다[이 사건 회생계획 〈별표 8〉 자금수지계획표와 〈별표 10〉 자산매각계획].
2) 관리인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400,000,000원을 차입한 후, 그 차입금으로 2020. 9. 2. 원고와 피고의 각 회생담보권 중 1차 연도에 변제할 돈 일부를 조기변제하였다.
3) 관리인은 2021. 10. 1.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장기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400,000,000원에 매각한 후, 2021. 12. 10. 그 처분대금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사용할 보증금 200,000,000원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4,062,343,214원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1차 연도(2020년)의 회생담보권 미변제 원리금과 그때까지의 연체이자 등으로 원고에게 3,775,014,591원, 피고에게 287,328,623원을 각각 변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회생계획에 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회생담보권액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의 회생담보권 권리설정 순위에 따라 변제하여야 하므로, 관리인이 2021. 12. 10. 원고와 피고에게 1차 연도 미변제분에 한하여 계산된 원리금을 기준으로 변제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한 변제행위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 등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2조 제1항 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면책과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 등으로 원고와 피고의 회생담보권 중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만을 변제하도록 정한 것으로, 관리인의 2021. 12. 10. 자 변제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회생계획은 원고와 피고의 회생담보권 중 20%는 출자전환으로 소멸하고 나머지 80%의 원금과 개시 전 이자만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그중 92%는 1차 연도에, 나머지 원금과 개시 전 이자는 각 0.89%씩 2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분할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의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었던 원고와 피고의 각 피담보채권은 그 액수와 변제기가 실체적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회생계획은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으로 변제가 예정되어 있는 1차 연도의 회생담보권을 변제할 의무만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회생계획 중 ‘담보목적물 처분 및 처분대금의 사용방법’ 부분에 ‘담보목적물에 대한 회생담보권자가 여럿일 경우 그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일부를 이루는 ‘〈별표 8〉 자금수지계획표’에 따르면, 1차 연도에 처분하기로 예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변제재원으로 사용될 돈이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대한 총현금변제 채권액에 미달함에도 그 돈 전부를 원고에 대한 회생담보권 변제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지 않고, 분할변제계획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1차 연도 원피고의 회생담보권의 변제와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관하여는 ‘담보목적물 처분 및 처분대금의 사용방법’에서 일반적으로 정해진 바와 달리, 원피고의 회생담보권 중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 변제분과 임대차보증금에 사용하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으므로 그 결의절차에 참가한 원고와 피고 모두 회생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회생계획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변제받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회생담보권자들 사이에서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와 상관없이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생계획과 다른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기로 약정할 수는 있겠으나(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2142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원피고 사이에서 그러한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4) 회생계획은,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이른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을 준수해야 하고, 이 원칙이 준수되지 아니한 회생계획은 인가요건을 결여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2. 21. 자 2013마1306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2004. 6. 18. 자 2001그135 결정, 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 등 참조), 이는 법원이 조사위원에게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큰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호) 그러한 내용이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법원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인가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이 선순위 담보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은 2021. 12. 10. 자 변제 당시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의 회생담보권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회생담보권의 현재가치 상당액을 합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의 회생담보권 권리설정 순위에 따른 변제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회생계획의 해석,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에 따른 권리변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민법 제105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252조 제1항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243조 제1항 제4호, 민사소송법 제202조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93조, 제243조 제1항 제4호, 제25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1052)
[1]2171)
[2]974)
[2]2171)
[3]대법원 2004. 6. 18. 자 2001그135 결정
[3]대법원 2014. 2. 21. 자 2013마1306 결정
[3]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공2018하
[3]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