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 종기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배분권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 공매대금의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경우,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 甲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甲 회사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인 乙 등이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그 후 공매절차의 배분일에 乙 등은 공매대금을 배분받지 못하고 위 부동산 등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丙 은행이 5순위로 배분을 받자, 乙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에서 乙 등에게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 안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매절차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후순위 채권자인 丙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배분요구 안내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한 乙 등이 위 공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후순위 권리자인 丙 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의2 제1항은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는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분요구 종기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더는 배분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체납처분에서 공매대금의 배분은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매대금을 배분받은 당사자는 배분처분에 기하여 그와 같은 대금을 보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 甲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甲 회사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인 乙 등이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그 후 공매절차의 배분일에 乙 등은 공매대금을 배분받지 못하고 위 부동산 등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丙 은행이 5순위로 배분을 받자, 乙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에서 乙 등에게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의2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 안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매절차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후순위 채권자인 丙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공매절차에서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乙 등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 안내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배분처분이 취소되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당연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배분요구 안내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한 乙 등이 위 공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후순위 권리자인 丙 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 외 6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3. 8. 24. 선고 2022나166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이었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가 2015. 7.경 사실상 도산함에 따라 합계 227,669,307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가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중 합계 148,727,59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78,941,717원이다.
나. 피고는 2015. 4. 3. 소외 회사에 대출을 해주면서 소외 회사 소유의 경주시 (이하 생략) 토지 등과 지상건물 및 기계류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압류권자인 대한민국(경주세무서)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2015. 12. 17.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경주세무서 제2015-20030-001호로 진행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에서 배분요구 종기를 2016. 2. 22.로 정한 공매공고가 2016. 1. 27. 이루어졌는데, 원고들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2016. 7. 1. 이 사건 부동산 등이 매각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일인 2016. 7. 27. 배분할 금액 13억 63,093,600원에서 1순위로 체납처분비를 배분한 다음, 2순위로 체당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 195,847,850원을, 3순위로 경주시에 6,910,910원을, 4순위로 대한민국(경주세무서)에 202,284,000원을, 5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621,220원을, 같은 5순위로 피고에게 918,232,750원을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이 사건 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세무서장(한국자산관리공사)은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의2 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배분요구 안내를 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배분요구 안내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한 원고들은 여전히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 몫을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1항은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는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분요구 종기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더는 배분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체납처분에서 공매대금의 배분은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매대금을 배분받은 당사자는 배분처분에 기하여 그와 같은 대금을 보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 안내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배분처분이 취소되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당연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않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배분요구 안내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한 원고들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다음 후순위 권리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81조 제1항 단서의 해석 및 배분처분의 하자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피고, 상고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 외 6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3. 8. 24. 선고 2022나166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이었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가 2015. 7.경 사실상 도산함에 따라 합계 227,669,307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가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중 합계 148,727,59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78,941,717원이다.
나. 피고는 2015. 4. 3. 소외 회사에 대출을 해주면서 소외 회사 소유의 경주시 (이하 생략) 토지 등과 지상건물 및 기계류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압류권자인 대한민국(경주세무서)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2015. 12. 17.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경주세무서 제2015-20030-001호로 진행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에서 배분요구 종기를 2016. 2. 22.로 정한 공매공고가 2016. 1. 27. 이루어졌는데, 원고들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2016. 7. 1. 이 사건 부동산 등이 매각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일인 2016. 7. 27. 배분할 금액 13억 63,093,600원에서 1순위로 체납처분비를 배분한 다음, 2순위로 체당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 195,847,850원을, 3순위로 경주시에 6,910,910원을, 4순위로 대한민국(경주세무서)에 202,284,000원을, 5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621,220원을, 같은 5순위로 피고에게 918,232,750원을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이 사건 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세무서장(한국자산관리공사)은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의2 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배분요구 안내를 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배분요구 안내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한 원고들은 여전히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 몫을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1항은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는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분요구 종기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더는 배분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체납처분에서 공매대금의 배분은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매대금을 배분받은 당사자는 배분처분에 기하여 그와 같은 대금을 보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 안내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배분처분이 취소되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당연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않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배분요구 안내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한 원고들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다음 후순위 권리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81조 제1항 단서의 해석 및 배분처분의 하자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참조조문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1항 제5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6항(현행 제76조 제7항 참조), 제81조 제1항(현행 제96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행정기본법 제15조 / [2]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항(현행 제103조 제1항 참조), 제68조의2 제1항 제5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6항(현행 제76조 제7항 참조), 제81조 제1항(현행 제96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행정기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