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를 민법 제1034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한정승인자는 위 기간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한정승인자가 민법 제10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전문).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순위보전의 효력까지 인정되므로,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없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진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3. 7. 5. 선고 2022나500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동 (지번 1 생략) 잡종지 69㎡, 같은 동 (지번 2 생략) 잡종지 6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피고 2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 2와 망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계약 제2조에는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가 2009. 8. 30.로 되어 있는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한 때에는 별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소외 2는 2010. 6. 25.부터 2010. 12. 7.경까지 망인에게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망인은 2014. 10. 12.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다.
라. 소외 2가 2016. 6. 20.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7,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14256호), 피고들은 2016. 9. 30.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6. 12. 1.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위 법원 2016느단10350호).
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7. 5. 31.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1은 23,333,333원,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각 15,555,5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바. 피고 2는 2018. 1. 2. 피고 1, 피고 3, 피고 4(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였고, 2018. 3. 2. 피고들 사이에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9. 8. 30. 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사. 나머지 피고들은 2018. 5. 1. 피고 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 절차를 이행하였다.
아. 소외 2는 2019.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민법 제1038조 제1항에 따른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한정승인자는 위 기간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한정승인자가 민법 제10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전문).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순위보전의 효력까지 인정되므로,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 2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 2가 민법 제103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쳐준 것은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들이 원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한정승인에서 특정물채권의 안분변제와 민법 제1034조 제1항 단서의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속재산 파산신청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 파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소외 2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상속재산 파산신청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천대엽 신숙희 마용주(주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3. 7. 5. 선고 2022나500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동 (지번 1 생략) 잡종지 69㎡, 같은 동 (지번 2 생략) 잡종지 6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피고 2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 2와 망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계약 제2조에는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가 2009. 8. 30.로 되어 있는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한 때에는 별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소외 2는 2010. 6. 25.부터 2010. 12. 7.경까지 망인에게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망인은 2014. 10. 12.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다.
라. 소외 2가 2016. 6. 20.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7,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14256호), 피고들은 2016. 9. 30.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6. 12. 1.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위 법원 2016느단10350호).
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7. 5. 31.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1은 23,333,333원,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각 15,555,5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바. 피고 2는 2018. 1. 2. 피고 1, 피고 3, 피고 4(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였고, 2018. 3. 2. 피고들 사이에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9. 8. 30. 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사. 나머지 피고들은 2018. 5. 1. 피고 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 절차를 이행하였다.
아. 소외 2는 2019.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민법 제1038조 제1항에 따른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한정승인자는 위 기간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한정승인자가 민법 제10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전문).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순위보전의 효력까지 인정되므로,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 2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 2가 민법 제103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쳐준 것은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들이 원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한정승인에서 특정물채권의 안분변제와 민법 제1034조 제1항 단서의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속재산 파산신청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 파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소외 2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상속재산 파산신청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천대엽 신숙희 마용주(주심)
참조조문
민법 제1032조 제1항, 제1034조 제1항, 제1038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