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어떤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유형의 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제3호가 정한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제2호가 정한 ‘간접차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시각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는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인(私人)인 피고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 함께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
판결요지
[1] 어떤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유형의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 내용, 해당 행위가 행하여진 대상,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이나 원인,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의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떤 차별행위가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차별행위 중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간접차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제1조).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는 정보통신 영역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위와 같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가 갖추어야 하는 구체적 편의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각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은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은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제46조 제1항에서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제48조 제2항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48조 제3항은 법원은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의 내용과 적극적 조치 판결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적극적 조치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
다만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헌법상 기본 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법원이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에도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사인(私人)인 피고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는 피고의 재정 상태, 재정 부담의 정도, 피고가 적극적 조치 의무를 이행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비롯한 인적·물적 지원 규모,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적은 대체 수단이 있는지,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유한책임회사, ○○○글로벌 유한책임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8. 선고 2021나2013286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대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소송 경과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들이다.
2) 피고(주식회사 △△△를 2019. 12. 24. 조직변경하여 설립되었다)는 온라인 쇼핑몰인 ○○○ 웹사이트[(웹사이트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온라인상에서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플랫폼)인 이 사건 웹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다.
3) ‘대체 텍스트’란 웹사이트상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 즉 사진이나 그림 속의 문자, 장식된 문자를 그래픽 처리한 부분과 같이 그래픽 이미지를 대신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등가의 텍스트를 의미한다. 웹사이트상 정보를 눈으로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웹사이트상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면 이를 음성으로 낭독해 주는 화면낭독기를 활용하여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주장과 원심의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전자정보 처리 법인으로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인 원고 등은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웹사이트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이자,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자료의 지급과 제48조 제2항에 따른 차별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구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였다고 보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의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의무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정보통신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 별지 2 인용 목록 기재 각 사항에 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차별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피고의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각 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중 제2호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하 ‘간접차별’이라 한다)를,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이하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라 한다)를 각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은 개인·법인·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전자정보 등을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간접차별’을 정보접근 영역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조항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제3조 제8호 (가)목 후단 등에 규정된 행위자로 하여금 당해 행위자가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등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금지되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를 정보통신 영역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조항이다.
나. 어떤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유형의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 내용, 해당 행위가 행하여진 대상,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이나 원인,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의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떤 차별행위가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차별행위 중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간접차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제1조).
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 등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한 것은 아니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이 이 사건 웹사이트의 전자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적절하고도 충분한 정도로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간접차별의 개념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제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편의제공의 대상을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자정보를 생산하는 자와 배포하는 자가 동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피고는 각 개별 판매자들이 이 사건 웹사이트에 직접 상품을 등록하는 등으로 생산한 전자정보를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배포’하고 있다고 보아, 피고가 개별 판매자들이 직접 등록한 개별 상품 관련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제3 상고이유 중 가, 나, 다, 라점에 대한 판단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는 정보통신 영역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위와 같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가 갖추어야 하는 구체적 편의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각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정보접근 영역에서 전자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수준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는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를 웹 접근성 보장의 내용이자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시각을 통해 정보를 인지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주로 또는 오로지 듣는 것에만 의존하여 웹사이트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수범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수준인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을 정도’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범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수준인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대체 텍스트의 제공’이 반드시 요구된다.
4) 나아가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가 갖추어야 하는 편의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역시 고려할 수 있다.
구 「지능정보화 기본법」(2024. 3. 26. 법률 제2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구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2025. 3. 26. 대통령령 제35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2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별표 1]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이 사건 고시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기관 등뿐만 아니라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이 사건 고시 제16조 제2항의 [별표 3] ‘웹사이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에서는 ‘인식의 용이성’ 지표의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에 관하여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표준 중 하나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하고, 이 사건 고시와 합하여 ‘이 사건 고시·지침’이라 한다)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5) 위와 같이 관련 법령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통적으로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 역시 ‘제3조 제8호 (가)목 후단 등에 규정된 행위자 등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구체적 편의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사기업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심은, 국가기관 등이 아닌 법인이 웹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이 사건 고시·지침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법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이 사건 고시·지침의 관련 규정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면서, 피고가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한 것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임에 따른 관련 법령에 다수의 편의시설이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편의시설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위 판결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의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의 해석이 문제 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5. 피고의 제3 상고이유 중 마점에 대한 판단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은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은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웹사이트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이를 이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피고의 제4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원의 적극적 조치 판결에 관한 재량과 그 한계
1)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제46조 제1항에서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제48조 제2항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48조 제3항은 법원은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의 내용과 적극적 조치 판결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적극적 조치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참조).
2) 다만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헌법상 기본 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참조). 그러므로 법원이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에도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사인(私人)인 피고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는 피고의 재정 상태, 재정 부담의 정도, 피고가 적극적 조치 의무를 이행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비롯한 인적·물적 지원 규모,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적은 대체 수단이 있는지,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법원이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에는 차별행위에 관한 적극적 조치를 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특정 사항의 이행 명령이 차별행위의 중단·시정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지 여부, 특정 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피고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워 다른 대안을 선택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비교형량하여 어떠한 적극적 조치를 명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후,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웹사이트 내 원심판결 별지 2 인용 목록 기재 각 사항에 관하여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적극적 조치 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의 차별행위로 인하여 원고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에 비추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일응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으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차별행위를 한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과 경험칙 및 논리칙을 위반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8.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대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유한책임회사, ○○○글로벌 유한책임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8. 선고 2021나2013286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대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소송 경과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들이다.
2) 피고(주식회사 △△△를 2019. 12. 24. 조직변경하여 설립되었다)는 온라인 쇼핑몰인 ○○○ 웹사이트[(웹사이트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온라인상에서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플랫폼)인 이 사건 웹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다.
3) ‘대체 텍스트’란 웹사이트상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 즉 사진이나 그림 속의 문자, 장식된 문자를 그래픽 처리한 부분과 같이 그래픽 이미지를 대신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등가의 텍스트를 의미한다. 웹사이트상 정보를 눈으로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웹사이트상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면 이를 음성으로 낭독해 주는 화면낭독기를 활용하여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주장과 원심의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전자정보 처리 법인으로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인 원고 등은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웹사이트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이자,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자료의 지급과 제48조 제2항에 따른 차별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구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였다고 보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의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의무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정보통신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 별지 2 인용 목록 기재 각 사항에 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차별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피고의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각 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중 제2호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하 ‘간접차별’이라 한다)를,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이하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라 한다)를 각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은 개인·법인·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전자정보 등을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간접차별’을 정보접근 영역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조항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제3조 제8호 (가)목 후단 등에 규정된 행위자로 하여금 당해 행위자가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등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금지되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를 정보통신 영역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조항이다.
나. 어떤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유형의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 내용, 해당 행위가 행하여진 대상,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이나 원인,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의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떤 차별행위가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차별행위 중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간접차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제1조).
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 등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한 것은 아니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이 이 사건 웹사이트의 전자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적절하고도 충분한 정도로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간접차별의 개념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제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편의제공의 대상을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자정보를 생산하는 자와 배포하는 자가 동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피고는 각 개별 판매자들이 이 사건 웹사이트에 직접 상품을 등록하는 등으로 생산한 전자정보를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배포’하고 있다고 보아, 피고가 개별 판매자들이 직접 등록한 개별 상품 관련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제3 상고이유 중 가, 나, 다, 라점에 대한 판단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는 정보통신 영역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위와 같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가 갖추어야 하는 구체적 편의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각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정보접근 영역에서 전자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수준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는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를 웹 접근성 보장의 내용이자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시각을 통해 정보를 인지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주로 또는 오로지 듣는 것에만 의존하여 웹사이트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수범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수준인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을 정도’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범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수준인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대체 텍스트의 제공’이 반드시 요구된다.
4) 나아가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가 갖추어야 하는 편의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역시 고려할 수 있다.
구 「지능정보화 기본법」(2024. 3. 26. 법률 제2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구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2025. 3. 26. 대통령령 제35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2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별표 1]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이 사건 고시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기관 등뿐만 아니라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이 사건 고시 제16조 제2항의 [별표 3] ‘웹사이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에서는 ‘인식의 용이성’ 지표의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에 관하여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표준 중 하나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하고, 이 사건 고시와 합하여 ‘이 사건 고시·지침’이라 한다)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5) 위와 같이 관련 법령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통적으로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 역시 ‘제3조 제8호 (가)목 후단 등에 규정된 행위자 등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구체적 편의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사기업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심은, 국가기관 등이 아닌 법인이 웹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이 사건 고시·지침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법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이 사건 고시·지침의 관련 규정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면서, 피고가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한 것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임에 따른 관련 법령에 다수의 편의시설이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편의시설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위 판결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의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의 해석이 문제 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5. 피고의 제3 상고이유 중 마점에 대한 판단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은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은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웹사이트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이를 이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피고의 제4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원의 적극적 조치 판결에 관한 재량과 그 한계
1)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제46조 제1항에서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제48조 제2항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48조 제3항은 법원은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의 내용과 적극적 조치 판결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적극적 조치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참조).
2) 다만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헌법상 기본 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참조). 그러므로 법원이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에도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사인(私人)인 피고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는 피고의 재정 상태, 재정 부담의 정도, 피고가 적극적 조치 의무를 이행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비롯한 인적·물적 지원 규모,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적은 대체 수단이 있는지,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법원이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에는 차별행위에 관한 적극적 조치를 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특정 사항의 이행 명령이 차별행위의 중단·시정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지 여부, 특정 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피고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워 다른 대안을 선택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비교형량하여 어떠한 적극적 조치를 명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후,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웹사이트 내 원심판결 별지 2 인용 목록 기재 각 사항에 관하여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적극적 조치 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의 차별행위로 인하여 원고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에 비추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일응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으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차별행위를 한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과 경험칙 및 논리칙을 위반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8.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대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참조조문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1항 /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7조 제2항 / [4] 헌법 제37조 제2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3항, 민사집행법 제261조
참조판례
[3]600)
[4]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