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및 이때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의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그 대위의 범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는 청구권을 상실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 즉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온전히 남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의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3. 4. 4. 선고 2022나1069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보험 항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피고는 원고 차량과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와 과실이 경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일부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차량의 보험자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발생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700,380원 중 자기부담금으로 산정한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00,380원을 지급하였고, 위 자기부담금 상당의 수리비는 원고가 부담하였다.
라. 원고 차량 보험자는 피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포함한 원고 차량 수리비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의 구상을 요청하여 그 전액인 1,080,16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발생한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고 주장하면서(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라 한다),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사고 발생 후 그로 인한 손해 중 일부인 ‘자기부담금’을 그 ‘약정’에 의하여 자신이 부담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 사건 대법원판결에서 말하는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그 대위의 범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는 청구권을 상실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 즉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온전히 남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의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차량 보험자가 피고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하였더라도, 원고 차량 보험자는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부분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을 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액 부분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차량 보험자가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액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을 대신하여 원고 차량 보험자에게 이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피고가 원고 차량 보험자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그 밖에 달리 원고 차량 보험자가 원고에게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어 원고의 손해가 보전되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부인할 만한 사정도 없다.
다. 그런데도 앞서 본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경우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3. 4. 4. 선고 2022나1069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보험 항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피고는 원고 차량과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와 과실이 경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일부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차량의 보험자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발생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700,380원 중 자기부담금으로 산정한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00,380원을 지급하였고, 위 자기부담금 상당의 수리비는 원고가 부담하였다.
라. 원고 차량 보험자는 피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포함한 원고 차량 수리비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의 구상을 요청하여 그 전액인 1,080,16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발생한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고 주장하면서(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라 한다),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사고 발생 후 그로 인한 손해 중 일부인 ‘자기부담금’을 그 ‘약정’에 의하여 자신이 부담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 사건 대법원판결에서 말하는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그 대위의 범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는 청구권을 상실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 즉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온전히 남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의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차량 보험자가 피고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하였더라도, 원고 차량 보험자는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부분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을 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액 부분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차량 보험자가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액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을 대신하여 원고 차량 보험자에게 이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피고가 원고 차량 보험자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그 밖에 달리 원고 차량 보험자가 원고에게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어 원고의 손해가 보전되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부인할 만한 사정도 없다.
다. 그런데도 앞서 본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경우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참조조문
상법 제682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