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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5. 11. 06. 선고 2022두63089 판결]

판시사항


[1]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처음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자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 산정 방법 / 진폐근로자가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급해야 할 재해위로금액의 산정 방법 및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김찬영 외 3인)
【피고, 상고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담당변호사 노영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9. 28. 선고 2021누645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의 소송수계신청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1
1) 원고 1은 1962. 8. 1.부터 1989. 4. 30.까지 ○○광업에서 근무하였다. 위 사업장은 1989. 10. 23. 광업권 소멸등록과 함께 폐광되어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원 대상이 되었다.
2) 원고 1은 ○○광업에서 근무하던 중 1979. 10. 2.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진단을 받았다. 그 후 원고 1은 장해상태의 변동에 따라 2006. 5. 24. 장해등급 제7급, 2015. 5. 22. 장해등급 제3급, 2018. 1. 18. 장해등급 제7급 진단을 각각 받았다.
3) 원고 1은 1980. 4. 3. 장해등급 제11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890,630원을, 2006. 10. 13. 장해등급 제7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34,099,730원을 각 수령하였고, 2018. 2. 1.부터 장해등급 제7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왔다.
4) 원고 1은 2017. 3. 15.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과거 장해등급 제11급 및 제7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장해보상일시금 액수와 동일한 34,990,360원(= 890,630원 + 34,099,730원)을 재해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이하 ‘2017. 3. 15. 자 선행 재해위로금’이라 한다).
나. 원고 2, 원고 3, 원고 4
1) 소외 4는 1986. 7. 3.부터 1989. 12. 31.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위 사업장은 1990. 1. 3. 광업권 소멸등록과 함께 폐광되어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원 대상이 되었다.
2) 소외 4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1987. 7. 27.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진단을 받았다. 그 후 소외 4는 장해상태의 변동에 따라 2008. 12. 8. 장해등급 제9급, 2010. 1. 18. 장해등급 제11급, 2011. 8. 9. 장해등급 제9급, 2012. 9. 25. 장해등급 제11급, 2014. 5. 23. 장해등급 제9급, 2015. 8. 3. 장해등급 제11급, 2016. 4. 5. 장해등급 제5급 진단을 각각 받았고, 2016. 9. 2.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3) 망 소외 4(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2와 자녀인 원고 3, 원고 4가 있다.
4) 망인은 1988. 9. 8. 장해등급 제11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3,488,440원을, 2009. 5. 6. 장해등급 제9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22,363,220원을 각 수령하였고, 2016. 5. 1.부터 장해등급 제5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
5) 망인은 2016. 6. 24.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과거 장해등급 제9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액수와 동일한 22,363,220원을 재해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이하 ‘2016. 6. 24. 자 선행 재해위로금’이라 한다).
다. 피고의 지위
1986. 1. 8. 제정된 석탄산업법 제31조에 따라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설립되었고, 2005. 5. 31.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6. 6. 1. 광해방지사업단이 설립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광해방지사업단은 2008. 3. 28.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2008. 6. 28.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후 2021. 3. 9. 제정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근거하여 2021. 9. 10. 피고가 설립되면서 위 법률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심에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처음에 경도의 증상으로 낮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서서히 증상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될 것인지 또는 처음부터 중증의 증상이 발현되어 높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그런데 전자에 대하여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과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장해보상일시금’의 단순 합계액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높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보다 낮은 액수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해등급이 같은 두 사람의 재해위로금 액수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의 장해등급이 확정된 시점은 최초 장해등급 제7급 진단을 받은 때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7급 진단을 받은 2018. 1. 18.경이고, 원고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석탄산업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위치가 같은 조 제4항 제5호로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제2호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를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3) 그러나 이와 달리 진폐근로자가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피고가 변경된 장해등급이 아니라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진폐근로자에게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달리 이러한 경우에까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조항은 장해등급 ‘판정’이 아닌 장해등급 ‘확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종전에 장해등급 판정이 있었더라도 나중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를 규정하여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실제 수령한 것’을 전제로 입법이 이루어져 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재요양을 받은 후 장해상태가 변경된 경우 이미 지급된 기존 장해등급에 관한 장해급여와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바 없어 재해위로금의 중복지급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가 유추적용될 수 없다.
다) 한편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및 이 사건 조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폐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위 규정이 정하는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발생함과 아울러 그 금액도 확정되는 것이지 피고의 지급결정 여부에 의하여 그 청구권의 발생이나 금액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참조). 따라서 진폐근로자가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함과 아울러 그 금액도 확정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이 재해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면, 설령 위 금원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하여 금액까지 확정된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앞서 본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격에 부합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에서 위 원고가 장해등급 제3급 진단 후에 지급받은 2017. 3. 15. 자 선행 재해위로금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망인의 최종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에서 망인이 장해등급 제5급 진단 후에 지급받은 2016. 6. 24. 자 선행 재해위로금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각의 상속분에 따라 나눈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산정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소송수계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후에, 원고 1의 소송수계신청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원고 1이 2023. 2. 26. 사망하였다면서 2025. 9. 26.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후에 원고 1이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진입한 이상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성은 없으며(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33532 판결 참조), 나아가 위 소송수계신청인들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으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결국 위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1의 소송수계신청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위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참조조문

[1]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 [2]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