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목만 뜨는 경우 법제처 API 서버에 해당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메일로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tocally.support@gmail.com)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외국투자가가 감면결정 이후 추가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의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01-08 선고 2022두31112 판결]

판시사항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제3항의 입법 취지 / 당초의 조세감면결정에서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내국인 투자금에 대해 발행된 기존주식을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제3항에 의한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유한회사가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의 산출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분 배당금에 국내법상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배당금 총액에 대하여 위 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2항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하는 전체 배당금 중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운데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한정해서만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나아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한 후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요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초의 조세감면결정에서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내국인 투자금에 대해 발행된 기존주식을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기존주식 취득에 대해 별도로 새로이 조세감면결정이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감면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甲 유한회사가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의 산출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2 제13항 전문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분 배당금에 국내법상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배당금 총액에 대하여 위 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홉스앤킴 담당변호사 김영진 외 4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12. 17. 선고 2020누15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 제1항은 각 호에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해당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감면규정 제6항 본문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 본문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하는 전체 배당금 중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운데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한정해서만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나아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 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한 후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요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 제3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초의 조세감면결정에서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내국인 투자금에 대해 발행된 기존주식을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기존주식 취득에 대해 별도로 새로이 조세감면결정이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 제3항에 의한 감면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스웨덴 법인인 ○○○ 아베 (△△△ AB)가 원고 설립 당시 취득한 원고 지분 65%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이후에 추가로 내국투자가로부터 취득한 나머지 원고 지분 35%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결정을 별도로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의 감면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 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2 제13항 전문(이하 ‘이 사건 산출규정’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른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전체 배당금 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중 적은 금액을 해당 배당금 등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제2호에서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수취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배당금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은 이 사건 산출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분 배당금에 국내법상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이 사건 배당금 총액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 따른 세액계산에 있어 제한세율의 적용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제4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신숙희 마용주(주심)

참조조문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3항(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2 제13항(현행 삭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현행 법인세법 제98조의7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호, 제9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2호 참조),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