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신보2018제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권)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김형석 외 1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20. 선고 2021나20336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4. 1. 29. 2013다6522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원심판결과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7. 23. 소외인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인과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20. 3. 25. 자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2020. 6. 9. 자 매매계약 및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2020. 6. 9. 자 매매계약이 모두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인은 2020. 8. 11. 사망하였고, 제1심판결 선고 후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22. 3. 14. 울산지방법원 2021하단5368호로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으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2022. 6. 22.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22. 7. 20.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후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중단과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김형석 외 1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20. 선고 2021나20336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4. 1. 29. 2013다6522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원심판결과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7. 23. 소외인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인과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20. 3. 25. 자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2020. 6. 9. 자 매매계약 및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2020. 6. 9. 자 매매계약이 모두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인은 2020. 8. 11. 사망하였고, 제1심판결 선고 후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22. 3. 14. 울산지방법원 2021하단5368호로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으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2022. 6. 22.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22. 7. 20.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후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중단과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89조,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